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본 각 선정사유의 내용과 그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 및 관련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본 각 선정사유의 내용과 그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 및 관련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2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식품 피 고 00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1. 8. 13. 판 결 선 고
2021. 10. 15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및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14년 제1기 내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특수관계법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판촉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총 공급가액 0,0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모두 손금 부인하되, bbb의 판촉사원 인건비는 사실상 원고의 비용으로 보아 0,000,000,000원을 원고의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원고가 2012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미국 해외특수관계법인인 ccc(ccc-cc America, Inc., 이하 ‘ccc’)에 허위의 중개수수료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다.
3. 원고가 2012 사업연도 내지 2017 사업연도 사이에 허위의 인건비를 계상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다수의 수입차량을 리스ㆍ보유하였으며, 대표이사 aaa 및 그 가족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업무 무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관련 금액(법인카드 사용액 중 0,000,000,000원 및 차량유지비 0,0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한다.
[별지3]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4호)를 위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로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가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의적인 세무조사권 발동으로 오․남용된다는 시비를 차단하고자 같은 법 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이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과 제81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항의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인정사실
• 주주의제배당 원천징수 누락 등 혐의
•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혐의
• 인건비 과다계상 혐의 ▢ 원고의 주주현황(2015. 12. 31. 기준) 원고 58.67%, aaa 41.33% ▢ 경영권 승계 현황 및 관계기업 원고는 2013. 10. 30. 대표 aaa이 소유한 hhh 주식회사(이하 ‘hhh’, 대표 aaa)을 1주당 10원으로 하여 총 50,000주를 500,000원에 100% 취득하고, 2013. 11. 14. hhh의 결손금 상당인 60억 원을 출자함. 2013. 12. 16. 원고의 주주였던 명예회장 ddd(aaa의 父) 및 그 배우자 eee은, 보유하고 있던 원고 지분 주식 모두에 대해 ’hhh과 합병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후 이를 주식양도행위로 보아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이후 2013. 12. 31. 원고와 hhh이 합병되면서 aaa은 결국 hh계열 기업 경영권을 단독행사 하게 됨. ▢ 탈루혐의 내용 (총 탈루금액 5,375,000,000원)
1. 주주 의제배당 원천징수 누락 혐의(제1선정사유) 원고가 위와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현금은 실질적 자본의 환급으로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배당소득 원천세 등 0,000,000,000원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음. 원고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바, 이는 배당소득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목상 주식양도로 위장한 사실상의 의제배당 행위로 판단됨 ※ 첨부자료: 양도소득세신고서, 주식매매계약서, 주식평가서 등
2.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혐의(제2선정사유) 원고는 사주일가가 설립한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를 통상적인 금액보다 과다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0,000,000,000원 분여한 혐의가 있음. ddd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iii(2003년 개업), kkk(2008년 개업), lll(2014년 개업)의 매출액의 대부분은 원고에 대한 매출로 그 비중은 80~100%에 이르고, 원고의 영업이익율보다 사주일가가 운영하는 개인업체의 영업이익율이 높다는 점을 발견함. ※ 첨부자료: 위 개인사업장의 2012~2014년 표준대차대조표와 표준손익계산서 등
3. 가공인건비 계상 혐의(제3선정사유) 검토 당시 사주일가[aaa 대표자 본인, ddd(대표자의 父), eee(대표자의 母), qqq(대표자의 弟), www(대표자의 弟)]가 원고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원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하기에 부적절하거나 과다 급여 지급한 특이한 점을 발견하였으므로, ①, ②는 검토 필요, ③, ④는 손금 불산입 대상인 것으로 판단됨(가공인건비 혐의금액은 qqq 및 www의 총 급여 000,000,000원으로 도출).
① 명예회장 ddd: 원고의 2015 사업연도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음에도 전년보다 100%이상 총급여를 증액하여(2014귀속 000,000,000원→ 2015귀속 000,000,000원) 지급. 2015년의 경우 ddd의 급여만 증가하였으므로 과다지급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② eee: 2017년 현재 74세의 고령으로 개인전시회를 여는 등 서양화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2012~2015 사업연도 00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 실제 근무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함
③ qqq은 원고의 거래처인 iii를 운영하는 사업장 대표로 그 매출비중의 대부분이 원고인데, 원고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경험칙에 어긋남
④ www도 lll을 운영하는 사업장 대표로 그 매출비중 100%가 원고인데도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음. ※ 첨부자료: 사주일가(aaa, ddd, eee, qqq, www) 급여계상내역 ▢ 조사 시 참고사항 비정기 수시조사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본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들고 있다.
2. 인정사실
1. aa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a은 영리를 2014. 1. 31.경 ㅇㅇ ㅇㅇ구 ㅇㅇ로 000길 00, 0층(00동, 00빌딩)에 있는 원고 ㅇㅇ영업본부에서 사실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b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bb로부터 공급가액 00,834,812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aaa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31.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10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b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59,517,085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원고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를 하였다.
(1) 채용, 교육, 근태관리, 회의, 급여(퇴직금 포함) 책정, 경조사 휴가 및 경조사비 지원 등 판촉직원들과 관련된 모든 관리 업무는 실제로 원고의 영업부 직원들이 처리하였다.
(2) 판촉행사나 마케팅 기획 등의 업무도 원고 영업부에서 직접 진행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제공받았다고 기재한 판촉 용역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관련 인건비 역시 bbb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해당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2. 인정사실
1. aaa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일부)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ccc의 대표자이고, sss는 hh식품 무역부 이사로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원고는 간장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고, ccc는 원고가 미국으로 수출한 간장 완제품 등을 수입하여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법인이며, 일본 법인 ggg는 인도 법인 uuu(000 Pvt Ltd, 이하‘uuu’)가 수출하는 인도산 탈지대두 등을 판매하는 법인이고, 대만 법인 ppp(000, 이하 ‘ppp’)은 ggg의 판매를 대리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경까지 계열회사인 ccc를 수입대행사로 하여 간장류제품의 생산원료인 미국산 탈지대두를 수입ㆍ공급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미국산 탈지대두의 품질에 논란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2012년경부터는 인도산 탈지대두로 수입선을 대체하여 ppp으로부터 이를 수입하기로 하였는데, 이렇게 될 경우 종전까지 미국산 탈지대두의 수입대행으로 큰 수익원을 삼던 ccc의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되어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원고 대표이사인 aaa은, 원고와 ppp 사이의 새로운 거래에도 불구하고 ccc가 종전 수입대행사로서 얻고 있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안으로서, 인도산 탈지대두의 원래 수입가격에 ccc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커미션)를 포함시켜서 ccc에게 중개수수료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aaa은 2012. 2.경 sss에게 원고와 ppp 사이에 간장의 원재료인 인도산 탈지대두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ppp 사이의 유통 과정에 ccc를 중간상인으로 참여시킨 후, ppp으로부터 탈지대두를 수입하는 실제 수입가격에 ccc에 지원할 중개수수료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도록 지시하고, sss는 위 지시대로 원고와 ppp 간 수입 유통 단계에 ccc를 참여시켜 ‘ppp→ccc→원고’순으로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이 순차 진행되는 구조의 인보이스 등 수출입 서류를 발행하고, ppp으로부터의 실제 수입금액에 aaa이 정해준 지원금(중개수수료)을 가산하여 원고와 ccc 간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aa과 sss는 2012. 7. 11.경 ㅇㅇ세관에서 원래는 ppp으로부터 직접 미화 00,220달러(한화 00,060,780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00톤을 수입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상인인 ccc를 통하여 미화 00,689.80달러(한화 00,060,835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00톤을 수입하는 내용으로 수입신고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경까지 총 184회에 걸쳐 ppp으로부터 직접 미화 00,603,533.97달러(한화00,430,190,320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00,665톤을 수입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중간상인인 ccc로부터 위 인도산 탈지대두 00,665톤을 미화 00,582,689.71달러(한화00,679,209,923원)에 수입하는 내용으로 수입신고함으로써 미화 0,979,155.74달러(한화 0,249,019,603원)만큼 수입원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5. 3. 말경 00세무서에서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① 위와 같이 원래 ppp으로부터 간장의 원재료인 인도산 탈지대두를 직접 수입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중간상인인 ccc를 통하여 수입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ppp으로부터 직접 수입할 경우에 가능한 원래 수입가격보다 각각 2012년 000,848,297원, 2013년 000,270,872원, 2014년 000,921,043원 만큼 원가비용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그 외 허위 인건비 계상 등 부분은 생략)... 각각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원고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aa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1) sss가 2011년경 최초로 ppp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를 당시 미국에서 원고의 탈지대두 수입 업무를 하던 ccc 직원인 xxx에게 전달하였고, xxx이 ppp의 직원 vvv과 전화통화를 한 차례 하였으나 그 외에 직접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은 없었다. 이후 2012. 3.경 sss는 aaa의 지시를 받아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을 검토하고, 그 무렵부터 ppp의 vvv과 직접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면서 가격, 품질, 수입시기 등의 계약조건 협의, 샘플 반입 및 관련 서류의 작성, 계약서 작성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였다.
(2) sss는 인도산 탈지대두의 수입을 진행하면서 관련 내용을 aaa에게 쪽지로 보고하면서, xxx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주거나 전달해주었다.
(3) ppp과의 첫 거래 이후로도 원고가 수사를 받게 되기까지 ppp 또는 ggg와의 협상 및 연락, 계약서ㆍ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 업무, 수입대금 송금 관리등 모든 업무를 sss가 처리하였으며, 원고 직원들의 직무기술서에도 인도산 탈지대 두 수입 업무는 sss가 담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000, 000 등 ccc의 직원들은 sss가 전달해주는 대로 무역 서류들에 ccc의 날인을 하여 보관하거나 ccc의 계좌에서 ppp으로 수입대금을 송금하였고, sss가 보낸 견적을 바탕으로 aaa이 정한 마진 금액을 다시 sss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하였다.
(4) sss는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 업무를 진행하면서, ccc의 직원인 xxx에게 2012. 3. 23.경 ‘ggg 탈지대두 역시 미국지사의 마진 확보를 위하여 미국지사를 통하여 수입할 예정’이라고 알려주고, aaa에게 2012. 4. 26.경 ‘구매가격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aaa이) 지시한 금액으로 미주지사의 마진은 차질없이 생기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5) ㉮ 인도산 탈지대두의 수입의 거래 및 대금지급 방식은, 최초 ‘ppp→ccc→원고’의 경로로 수입되는 것으로 하여 ccc가 원고로부터 대금을 받아 마진을 빼고 ppp에 실제 수입대금을 지급하다가 ppp 측이 대금 수령이 늦어진다고 하여, ‘ppp→원고’로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하여 ppp 측이 ccc가 받을 마진까지 모두 수입대금으로 받아 실제 수입대금을 빼고 ccc에 마진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가, ppp 측에서 세금 및 외화도피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최초의 방식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 ppp이 ccc에 마진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 기간 중 일부는 마진이 ccc가 아닌 hhUSA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sss는 2018. 3. 5. ‘2012. 7.경 ccc의 무역담당 직원들이 모두 회사를 그만 두어서 그때부터 자신이 ccc의 탈지대두 수출입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aa은 2018. 11. 2. ‘ccc에서 ggg라는 탈지대두 거래선을 최초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거래선 발굴 수수료 명목과 무역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ccc를 거쳐서 수입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sss 이사가 원고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나중에 알고 이를 다시 변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sss가 수입업무를 담당한 것은 맞다. ccc는 원고로부터 수입대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서 커미션을 공제하고 ggg로 송금한다. 위 (5)항과 같은 거래방식 변경에 대한 보고를 받고 거래의 실질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래방식을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실제로는 ppp으로부터 직접 인도산 탈지대두를 수입하면서도, 원고의 계열회사인 ccc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에서 이른바‘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ccc가 탈지대두 수입거래를 중개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