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분할은 자산의 유상 이전 없이 소유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함.
이 사건 재분할은 자산의 유상 이전 없이 소유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함.
사 건 2020구합7942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외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7. 16. 판 결 선 고
2021. 08. 27.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1]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경정거부일란 기재 각 경정거부일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분할은 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지분 변환에 불과한 공유물 분할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가사 피고들의 주장처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공유물 분할이 분할 당사자 모두가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분할 중 원래 원고들과 CCC가 공유하고 있었던 순번 1 내지 7번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한 지분변경 부분만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한다. 한편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산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 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분할은 자산의 유상 이전 없이 소유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