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이 주차수입을 관리비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사용․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볼 수 없고 판매관리비를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하여 주차료수입의 필요경비로 처리한 부분은 주차장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함
관리단이 주차수입을 관리비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사용․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볼 수 없고 판매관리비를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하여 주차료수입의 필요경비로 처리한 부분은 주차장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4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카○○○○관리단 피 고 역삼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8.
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48,206,43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549,85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38,973,9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03,740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30,790,61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53,41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54,18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첫째, 원고는 카OOOO 사업장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및 사업활성화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 등’이라한다)을 부과할 있는데, 관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카OOOO 주차관리 규정(이하 ‘이사건 주차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위 규정에 따라 주차료를 징수하여 이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한 후 건물 관리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관리비에 충당된 주차료 수입은 실비변상적 관리비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다. 설령 이러한 주차료 수입이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주차료만큼은 실비변상적 관리비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다.
2. 둘째, 종합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이 자동차 매매를 목적으로 건축된 점 등에 비추어 매매 상품인 차량의 입출관리와 상품 차량 등재 등 쇼핑몰 시스템 유지비, 이 사건 건물의 공용전기료, 청소․경비․시설 용역비, 관리소 직원 인건비등 ‘판매․관리비’는 관리비 수입뿐만 아니라 주차료 수입에도 기여하는 두 사업의 공통 필요경비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이를 각 사업의 수입금액비율이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셋째, 부가가치세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 중 주차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한 후 필요한 시점에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어서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에 해당함에도,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4. 넷째,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에는 주차료 수입 중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된 부분까지 모두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되었다가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주차료 수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그로 인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므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된다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관리규약 제32조 1) 에 근거하여 2009.
10. 19.경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 제1조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인 주차장을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 등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며, 남는 유효공간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자간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발생된 수익금을 관리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주차관리 규정은 입주자의 무료정기주차와 유료정기주차 2), 입주자 및 방문객의 유료주차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3), 주차장 수익금의 처리 4)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09. 10. 19.경부터 이러한 주차관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들 및 방문자들에게 이 사건 주차장 이용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 이용자들로부터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③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위 주차료 수입은 입주자 및 방문자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 대수나 주차 시간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 법리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 제7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주차료 수입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하였는바, 원고가 주차료 수입 중 일부를 그와 같은 용도로 적립․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징수하였고, 구분소유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별도로 징수하는 절차 5) 를 생략한 채 이 사건 주차장 운영으로 얻은 주차료 수입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하였더라도, 이는 과세대상 소득인 주차장 수입을 사후적으로 사용․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실질적으로주차장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분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위 주차료 수입의 성격이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이른바 ’업무 관련성‘ 내지 ’사업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의 매매 상품인 차량의 입출고관리와 상품 차량 등재 등을 위한 쇼핑몰 시스템 유지비, 이 사건 건물의 공용전기료, 청소용역비 등 ’판매․관리비‘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주차료 수입을 얻기 위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각 구분점포에서 영위하는 차량 판매사업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인다.
② 위와 같은 ’판매․관리비‘의 지출을 통하여 입주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방문자들이 많아져 주차료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매․ 관리비‘가 주차료 수입을 얻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등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위 ’판매․관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업무와 관련 없이 입주자들의 각 구분점포에서 하는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광고비, 수선비 등의 유지비용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지비 등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유지비 등 지출금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지출된 비용이 이 사건 주차장 운영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업무와 관련 없이 사건 건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광고비, 수선비 등 유지비용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유지비 등 지출금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부가가치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그 매입세액에 관한 비용이 사업자의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인지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원고가 주차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등으로 적립하였다가 이를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비용이 전부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 주차료 수입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를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는 그 비용이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 두 사항에 관한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르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과세대상 소득인 주차료 수입이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되어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주차료 수입의 성격이 관리비로 바뀌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비용이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서로 모순된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관리규약 제32조(주차장 관리) 입주자 내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인은 별도의 주차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2)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 제4조(정기주차 배정)
① 무료정기주차 배정은 사업장 중 분양 또는 임대면적 450㎡당 1개의 무료 정기주차를 배정한다. 단, 사업장활성화를 위한 필요시설 및 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료정기주차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유료정기주차 배정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 시 기준에 따라 1개의 유료정기주차를 제공한다. 1순위: 분양 또는 임대면적이 450㎡미만으로서 무료정기주차를 배정받지 못한 구분사업장 2순위: 무료정기주차를 배정받았으나, 450㎡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450㎡의 80%를 초과하는 업체 3순위: 건물 입주자 중 주차공간을 원하는 경우 3)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 제5조(주차요금)
③ 유료정기주차요금은 해당 입주자 차량에 대하여 월 10만 원으로 책정한다.
④ 방문객 무료주차는 고객 방문 시 최초 30분간을 무료로 한다.
⑤ 시간주차는 30분 초과 후부터 초과 시 10분 단위로 1,000원씩 부과한다. 4)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처리)
④ 발생된 주차수익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주차정산원 인건비와 주차관리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등에 지출하는 것 외에 사업장 활성활 및 건물 가치 증대 등에 지출함으로써 관리비 부과액을 경감시키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⑤ 결산 후 잉여액은 그 상당부분을 구분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리인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도록 한다. 5) 이 사건 관리규약 제11조(관리비 및 기타비용의 징수) 06-1. 건물의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중․장기보수 계획에 따라 수선충당금을 전유면적비례로 부과한다.
① 특별수선충당금은 건물 준공 1년경과 후부터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관리는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 사용범위는 건물의 특별구조 변경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산으로 인정되는 기계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부품 등 일반회계 규칙에 준하여 관리단이 결정한다.
7. 쇼핑안내시스템, 홈페이지 등 공용시설의 활성화와 기타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징수 및 집행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