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438 선고일 2021.07.09

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의 계좌를 통해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 원고 배우자 명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금 및 권리금은 지배주주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 추정과 양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0구합784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8.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28.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2011. 11. 3.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XX,XXX,XX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1년경 서울 XX구 XX로 69(XX동)에 있는 ‘AAAA BB점’(이하 ‘BB점’이라 한다)과 서울 XX구 XX로 117(XX동)에 있는 ‘AAAA CC점’(이하 ‘CC점’이라 하고 BB점과 합쳐 ‘이 사건 각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매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여 왔다.
  • 나. 이 사건 각 매장은 2011년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점주 DDD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2011. 2. 7. BB점에 관하여, 2011. 10. 26. CC점에 관하여, 각 임대인 EEE(BB점), FFF(CC점)와 사이에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다. 그 무렵 원고와 DDD 간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면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DDD 명의의 계좌로 권리금 명목의 금원이 송금되었는데, 그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의 수취인, 액수 및 지급일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가맹점명 수취인 권리금액 지급일자 권리금 BB점 DDD XXX,XXX,XXX XX,XX.XX CC점 XXX,XXX,XXX XX,XX.XX 보증금 BB점 EEE XXX,XXX,XXX XX,XX.XX CC점 FFF XXX,XXX,XXX XX,XX.XX 계 X,XXX,XXX,XXX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5. 21.부터 2019. 8. 12.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매장과 관련하여 지급된 권리금 XX억 X,XXX만 원과 보증금 X억 X,XXX만 원 합계 XX억 X,XXX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 계좌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에 송금된 것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가 원고에게 2011. 1. 28. XX억 X,XXX만 원을, 2011. 11. 3. X억 X,XXX만 원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그에 따라 2019. 11. 21. 원고에 대하여 2011. 1. 28.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2011. 11. 3.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이 ○○○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기는 하였지만, ○○○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이전·귀속시킬 의사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매장은 수익은 나지 않지만 핵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가 브랜드 홍보 등 정책상 목적으로 직영[이른바 ‘프래그쉽(Flagship) 매장’]할 것이었는데, 다만 이 사건 회사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게 될 종전 임차인(DDD)이 요청하여 임차인 및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원고로 하였던 것일 뿐,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장의 인수와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즉 이 사건 금원은 ○○○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것이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GGG(이하 ‘GGGG’라 한다)의 대표(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2015년경 ○○○가 구속된 이후에는 부회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GGGG는 HHHH 1) 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II몰에서 HHHH 매장을 운영해 왔고, 2014년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매장을 운영하였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금원을 보통예금(BB점) 및 ○○○의 가수금 입금(CC점)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원고에게 송금하면서는 보통예금(BB점) 및 ○○○에 대한 가수금 반제(CC점)로 회계처리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5년경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하여 ‘매장운영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위탁인: 원고, 수탁인: 이 사건 회사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위탁인이 매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인에게 위탁하고 수탁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탁인과 수탁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사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장표지) (중략)

5. 수수료: XX,XXX,XXX원(BB점), XX,XXX,XXX원(CC점)(월세임, 관리비는 별도 청구) 제3조(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탁인은 제2조 제5호의 수수료를 매월 말일까지 위탁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수탁인은 제2조 매장에 대한 위탁운영에 따른 매출액을 위탁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모두 입금하고, 위탁인은 수탁인과 합의한 정산일에 수탁인이 입금한 매출액에서 매장 운영에 따른 기타 제반 관리비(예: 수도광열비 등)를 공제한 금액을 수탁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및 관리책임)

① 본 매장의 시설물, 집기 기타 자산은 위탁인의 소유이며, 수탁인은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시설물, 집기 기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수탁인 또는 수탁인의 직원 등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인 소유의 시설물, 집기 기타 자산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수탁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본 매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인 소유의 시설물, 집기 기타 자산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위탁인 소유의 시설물, 집기 기타 자산을 수리·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비용분담에 관한 별도의 합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③ 수탁인은 위탁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탁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매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 칸막이 등을 설치하거나 본 매장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인은 본 계약의 종료 시 수탁인의 부담으로 설비 등을 제거하여 본 매장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수탁인은 본 매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위탁인이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간판 등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운영관리감독) 위탁인은 수탁인의 위탁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인에게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료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위탁인이 지정한 직원에게 수탁인의 본 매장 운영사무 및 관리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담직원의 확보 등)

① 수탁인은 본 매장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적정 인원의 직원(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을 직접 채용하여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인은 본 계약을 위하여 고용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소속직원과 관련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인이 사용자로서 단독으로 법률상·사실상 제반 책임을 부담한다.

⑤ 소속직원이 불친절,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위탁인은 수탁인에게 해당 소속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복무관리와 손해배상)

④ 수탁인은 소속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라) BB점의 2015년경 월 임대료는 XX,XXX,XXX원이고, CC점의 2011년경 2) 월 임대료는 X,XXX,XXX원이다.
  • 마) 이 사건 각 매장의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손익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4, 5,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회사 계좌를 통해 배우자인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의 명의인, 이 사건 각 매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모두 원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 위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8,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 즉,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매장의 임차인 및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원고 앞으로 해 둔 것이라는 등 위 증여 추정과 양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장을 인수하기 훨씬 이전부터 GGGG라는 화장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해 왔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매장을 운영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장의 사업자등록, 임차인, 사업용 계좌 명의가 모두 원고로 되어 있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 나)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비용으로 마련한 매장과 그 내부 시설물, 집기를 이용하되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배치하여 매장을 운영하며, 원고에게는 매월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용 계좌에서 위 수수료와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매장을 위탁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이 주로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운영수익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을 이 사건 회사에 위탁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결과이지,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제 업주가 이 사건 회사이기 때문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매장 시설물 등의 소유관계, 관리책임, 위탁관계에서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이 사건 위탁계약 제5조 제1, 2항, 제6조 등의 조항은 일반적인 명의신탁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 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매장의 권리금 및 보증금이 사실상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었던 것이라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전후로 이 사건 금원을 계속 가수금으로 계상하거나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보통예금(BB점) 및 ○○○에 대한 가수금 반제(CC점)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실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권리가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과 동액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도 않았음을 드러낸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장이 수익이 잘 나지 않는 플래그쉽 매장이고, ○○○가 굳이 이 사건 각 매장을 선택해 그에 관한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다’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장은 핵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고, 각 수억 원의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인수한 2011년경 이후 2013년경까지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후 중국발 리스크(사드배치 등), ○○○ 등이 논란이 되면서 갑자기 수익이 급감하였으나 원고나 ○○○가 이러한 수익 급감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법률상 분명하므로, 그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증여라는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HH회계법인이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가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이란 사실을 파악하고 직영점 형태의 회계처리로 변경할 것을 지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였다’라는 사정을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제 업주가 이 사건 회사라는 근거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회계감사 시 지적되어 회계처리를 수정한 가맹점은 이 사건 각 매장을 포함한 21개 매장에 달하고, 그 매장들의 사업자등록은 모두 별도로 되어 있으며, 단지 이 사건 위탁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를 통해 매장을 운영하였을 뿐이다. 결국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회계처리 변경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원칙 중 경제적 실질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위탁계약 등 가맹계약을 실질적인 직영계약으로 보아 관련 매장의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회계정책을 변경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 또는 이 사건 금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각 매장 외에 이 사건 회사와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되어 온 나머지 19개 매장들 역시 이 사건 회사가 명의신 탁한 것이라는 매우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각 매장의 임차인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문제로 인해 법인과의 거래를 꺼렸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금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의 지급자는 법인·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개인의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 동일하게 필요경비 산입이 되는바,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제 업주에 관하여 세무조사 당시에는 ○○○라고 주장하였다가 불복단계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회사라고그 주장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바,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 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가 설립한 화장품 도·소매업 회사로서 2009년경 주식회사 JJJJ에 인수되었다. 2) 2015년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