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2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0.29. 판 결 선 고 2022.02.25.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우편송달과 교부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편법 제31조, 구 우편법 시행령(2020. 9. 8. 대통령령 제30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는 등기우편물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은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했던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이 사건 사무실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이고, 과세관청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D의 직원에게 우편물 대리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소재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거나, 위 사업장소재지에서 D의 직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〇〇세무서로부터 세금 납부에 관한 전화를 받고 원고의 대표자가 D 측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아 실제 수령한 2019. 6. 11.경에서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 9. 2.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의 주장
2.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89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1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2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6, 8, 9,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직원인 B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529억 원의 가공매출 및 약 538억 원의 가공매입을 발생시켰고, 이는 원고가 신고한 전체 매출․매입액의 약 70%를 차지한다. 원고는 B가 가공거래를 시작한 2013년 2기부터 매출․매입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② B는 수년간 무려 약 17,680회(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횟수 기준)에 걸쳐 실제 물품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가공거래에 대해서는 물품의 품질․배송․반품․교환 등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문의전화나 물품의 하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항의, 물품의 배송이나 품질 등과 관련한 총판업체와의 연락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가공거래는 실제 물품공급이 이루어지는 거래와 외견상으로도 그 업무경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결국 위와 같은 가공거래의 규모, 원고의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실제 물품공급이 이루어지는 거래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위 가공거래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없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나)목]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차)목]을 금융․보험 용역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 총판업체, 오픈마켓 등과 각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주고받았을 뿐이며, 위와 같은 과정에서 수령한 이익이 ‘자금의 대출’ 또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것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인터넷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하여 소비자들이 물품을 주문하면 해당 오픈마켓 내에서 위 물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총판업체에 물품을 주문하고, A가 총판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총판업체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며, 소비자가 물품 수령 후 구매확정을 하면 원고가 오픈마켓으로부터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아 A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여 왔다(이하 ‘정상거래’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직원 B는 소비자가 물품을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문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문내역서를 작성한 후 미리 총판업체로 등록한 페이퍼컴퍼니에 허위의 주문을 하고, A가 그 물품대금을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이후 원고가 다시 위 총판업체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총판업체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여 이를 A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순환거래를 하였다(이하 ‘가공거래’라 한다).
② 위와 같이 원고가 정상거래 및 가공거래를 하면서 A, 총판업체, 오픈마켓 등과 주고받은 돈은 모두 원고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총판업체로부터 구매한(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총판업체에 판매하는 것으로 가장하기도 함) 물품에 대한 대가이고, ‘자금의 대출’ 또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용역을 공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③ 즉 원고가 A, 총판업체, 오픈마켓 등에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돈은 모두 물품대금이고, 원고는 오픈마켓으로부터 지급받는 물품대금(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오픈마켓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과 A에 지급한 물품대금(A가 총판업체에 결제한 금액에서 1.35%를 할인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을 뿐, ‘자금의 대출’ 용역 내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용역을 공급받은 것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받은 것이 전혀 아니다.
④ 실제로 원고는 A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오픈마켓 약관에 따라 물품의 판매자로서 소비자가 결제한 물품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오픈마켓으로부터 지급받았다. A 역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 ‘물품공급’ 항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않았다.
⑤ 나아가 A는 원고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A는 소비자에게 최종 매출하는 판매자인 원고와 직접적으로 물품공급 계약을 맺고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총판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원고에게 매출하는 유통거래를 진행하여 왔는바, 온라인 거래의 유통 특성상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이 불필요하여 총판업체에게 직접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였을 뿐 총판업체-중간구입상-최종매출자-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구조 자체를 훼손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⑥ 결국 원고가 ‘자금의 대출’이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차)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는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를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은 부정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을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들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이 위와 같이 부정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규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의 부정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사용인인 B의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원고는 자신이 B의 사기 및 배임 범행의 피해자일 뿐 그 부정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의 부정행위를 쉽게 알 수 없었다거나, B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수년간 약 17,680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약 529억 원, 매입액 합계 약 538억 원의 가공거래를 발생시킨 점, 위와 같은 가공거래가 원고의 전체 매출․매입 신고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점, B가 가공거래를 시작한 후 원고의 매출․매입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그로 인한 이익을 상당 부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공거래와 실제 물품거래 사이에 업무 태양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거나 공급받지 않으면서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나아가 원고가 B를 비롯한 사용인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수년간 위와 같은 대규모 가공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대표자 F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A와 원고의 거래흐름은 알지만 세부적인 실무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실제로도 원고가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보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