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연봉제에서 퇴직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연봉제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급여체계가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조항의 ‘연봉제로 전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퇴직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연봉제에서 퇴직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연봉제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급여체계가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조항의 ‘연봉제로 전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7805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재* 피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9. 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9.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이JJ, 연도별 소득금액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금액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퇴직금이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로서, 원고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JJ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해당하는지이다.
2. 이 사건 조항에 관한 해석론 법인세법 제26조 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취지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그 외의 임원․사용인 등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의 경비를 임의로 부당․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고, 특히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서는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자 등의 영향력 하에 있는 법인이 법인의 손익을 임의로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의 손금산입등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일정한 제한을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인 이 사건 조항에서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연봉제’는 통상적으로 근속연수나 연령 등에 따라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호봉제 또는 연공서열제와 다른 급여체계로서, 임원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급여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 중시형 급여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은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이라고 규정하여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 외에 ‘향후 퇴직급여 미지급’이라는 별도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의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한 급여체계 변동없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급여체계’를 채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해당 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연봉제로 전환’이라는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있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취급하여 그 지급된 퇴직금을 손비로 인정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로 전환’이라는 급여체계의 실질적인 변동이 이루어졌다는 주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은 물론 그와 더불어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부수적 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의 ‘연봉제로 전환’은 임원의 급여체계 전반이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동된 경우로서 급여체계가 종전의 호봉제나 연공서열제 등 연봉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급여체계에서 1년 단위로 급여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지급하는 연봉제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1. 원고의 주장처럼 ‘단순한 연봉제’에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연봉제’로 바꾸는 것도 이 사건 조항의 ‘연봉제로 전환’에 해당한다고 보면, 연봉제로 ‘전환’이라는 문언에 부합하지 않고, 임원 퇴직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선택하여 법인 손익 귀속시기를 임의 조작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26조 의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
3.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해석론을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결의 전인 2014년도 이전부터 이미 이JJ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JJ의 급여체계를 2016. 1. 1.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JJ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더라도, 원고의 이JJ에 대한 급여체계 변동이 이 사건 조항에 규정한 ‘연봉제로 전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의 정관 제33조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월경 개최된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이JJ을 비롯한 임원들의 1년분 임원보수 지급 한도액을 결의하고, 그 금액을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는 종래 이러한 정기주주총회에서의 결의와 별도로 이JJ과 명시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결의 이후로도 마찬가지라고 보인다.
② 이JJ에 대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JJ에게 ‘급여’ 명목의 보수 외에 ‘상여’ 명목의 보수도 지급하였으나, 이JJ에 대한 ‘급여’ 및 ‘상여’ 명목의 각 보수 합계액이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JJ의 임원보수 지급 한도액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위 ‘상여’ 명목의 보수는 그 형식만 상여일 뿐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1년분 보수를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이NN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를 12로 나누어서 지급하는데, 계속하여 그렇게 지급해왔고, 2014년 및 2015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임원의 보수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였고,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JJ의 급여체계를 변경한 후인 2016년 이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원고가 연봉제 등 임원의 급여체계에 대하여 별도로 결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이JJ에 대한 급여체계는 늦어도 2014년도 이전부터 이미 연봉제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6년 이후의 급여체계도 이 사건 결의로 2016. 1. 1.부터 퇴직금이 미지급되는 것 외에는 연봉제로서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에 규정한 ‘연봉제로 전환’은 단순히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급여체계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으므로, 이JJ의 급여체계가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연봉제에서 퇴직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연봉제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JJ의 급여체계가 종전부터 연봉제 형태로서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조항의 ‘연봉제로 전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