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1. 당사자 지위
- 가) 원고는 A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의 자회사로, AA의 대표이사인 김○○이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나) BB은 CC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이고, DD은 CC의 자회사이다.
2. AA과 CC, BB 사이의 1차 계약
- 가) AA은 2012. 10. 29. CC및 BB과, BB 소유인 부산 ○○구 ○○동 산○○ 임야 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당시 AA, CC및 BB은, ① BB이 A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6억 원에 매도하고, ② CC은 AA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부○○건설계획 제안서를 작성하고 기본설계를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4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2, 3호증)를 각각 작성하였다(이하 BB과 CC을 통틀어서는 ‘BB 등’이라 한다).
- 나) AA은 2012. 11. 5. 및 2012. 12. 12. BB 등에게 20억 원(=6억 원+ 14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다) AA은 2012. 10. 30. BB 등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2012. 11. 5. 부산지방법원 2012. 11. 5. 접수 제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AA은 2012. 12. 11. BB 등과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부산지방법원 2012. 12. 12. 접수 제00호로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 CC사이의 2차 계약 원고와 CC은 2013. 9. 12. CC이 보유하는 DD 주식 중 50%인 316,000주를 18억 4,86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9. 13. 및 2013. 9. 16. CC등에게 위 매매대금 중 15억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CC등은 1, 2차 계약을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CC, BB은 2014. 7.경, BB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원고에게 총 12억 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2차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CC등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15억 8,000만 원 중 12억 원의 반환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이하 ‘쟁점 매매계약’이라 한다). 또한 원고, AA, CC, BB은 그 무렵 ‘원고, AA, CC, BB 사이에는 각자 1, 2차 계약 및 쟁점 매매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하며, 쟁점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와 AA는 더 이상 1, 2차 계약에 따라 BB과 CC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잔여채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CC과 BB은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4자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3. BB은 2014.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9. 30. 서초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를 쟁점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2억 원에 양도한 것처럼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AA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CC등에게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게 된 1차 계약에 따른 20억 원의 반환채권과 관련하여, 회계장부에 원고에 대한 장기선급금 20억 원을 계상하였다.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5월경 1, 2차 계약, 쟁점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원고, AA, BB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사실 40억 원이었고 AA이 그 중 20억 원, 원고가 그 중 20억 원(= 2차 계약에 따라 지급한 15억 8,000만원 + 별도로 BB에게 빌려준 4억 2,000만 원)을 각각 부담한 것임에도, 원고, CC, BB이 2014. 7.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2억 원인 것처럼 쟁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을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여 2019. 10. 30. BB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A이 이 사건 합의를 통해 CC 등에 대한 20억 원의 반환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BB으로 하여금 2014. 7. 21.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게 하여 자회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상응하는 20억 원의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는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를 관할세무서장들에게 통보하였다.
3. AA의 관할 과세관청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A의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AA은 위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4. 원고의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따라 자산수증이익 20억 원을 원고의 2014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18. 10. 4.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6. 한편, BB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되어 2022.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BB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하고, 위 1심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