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형식과 달리 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형식과 달리 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0구합77091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4. 판 결 선 고
2021. 11. 30.
1.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76,892,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CC, BB의 관계
2. 이 사건 용역의 수행 과정
3. 이 사건 처분 및 관련 형사‧행정 사건 등 경과
1.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특정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15206 판결).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러한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위법‧부당한 목적이 아닌 이상 사법상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의 형식과 달리 CC가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BB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BB 명의로 된 용역의 결과물을 제공받고 BB로부터 BB가 공급자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H 등의 직원들은 이메일 말미의 서명란과 명함에 CC와 BB의 상호를 병기하였다. BB가 이 사건 용역을 반드시 단독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위탁하거나 협력을 받아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관계회사인 CC로부터 소속 직원인 H 등을 사실상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정당한 방법에 속한다. 비록 H 등이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중에 주로 C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H 등이 BB가 아니라 CC를 위하여 이 사건 용역 관련 업무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CC가 BB의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할 뚜렷한 이유나 그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당시 CC는 형사 및 민사상 분쟁을 겪고 있었던 점, CC와 BB의 인적 구성이 유사하여 BB가 CC의 업무상 노하우를 쉽게 활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 체결 전까지는 BB가 부동산컨설팅과 관련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CC를 대신하여 직접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사업분담을 조정한 후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여지도 있다. 이에 따라 H, S은 2018년 초까지는 형식적으로는 CC에 속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BB의 업무도 병행하다가, 2018년 중반경부터 정식으로 BB 직원 지위를 겸하면서 CC와 BB로부터 모두 급여를 지 급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서 작성 당시 BB와 CC의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개발, 분양 및 임대, 부동산개발 금융컨설팅 등이 동일하게 사업목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BB가 피고의 세무조사 이후에 비로소 사업자등록에 부동산컨설팅을 부종목으로 추가하였다거나, CC가 2015년경까지 몇 차례 부동산컨설팅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로부터 약 2년 후에 체결된 다른 용역계약인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에서도 BB가 아닌 CC가 원고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당사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하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동일하게 실제로는 BB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가 BB 명의로 된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하여2)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였고,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실제 당사자라고 판단한 CC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부과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1. 5. 7. BB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 또한 2021. 9. 14. 그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피고가 CC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