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 건 2020구합769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법무법인 ○○ 피 고
○○세무서장,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1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하 ‘피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2020. 1. 3.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6,532,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9,29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시 AA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이 2020. 3. 16.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4,171,11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937,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13 ~ 21호증, 을가 제1 ~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수임료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 원고 소속 구성원인 BBB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성공보수금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변호사법 제44조, 제50조에 의하면,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과 별개의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법무법인이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내부적 약정을 맺은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송위임계약 등에 의한 대외적인 권리의무가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므로, 피고 구청장의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적법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 판사 김○○, 판사 이○○ [별지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