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1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제2사업 개시 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개시시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시점인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제1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제2사업 개시 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개시시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시점인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0구합76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AAA 2.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3. 판 결 선 고
2022. 6. 1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 2019. 12. 0.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포함)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추계결정과 단순경비율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추계조사결정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이외 부분 단서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정의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열거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여야 하는데, 각 그 기준금액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는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제143조 제4항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인지 혹은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해 온 자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 시점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서 말하는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 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상 원고들의 사업개시 시점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제1사업 개시 시점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 및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므로 사업장소재지 또는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 개시일과 수입금액을 파악해야 하고, 공동사업(이 사건 제1사업을 포함하는 의미)이 개시된 때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제2사업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사업의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제2사업 개시 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개시시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시점인 2017. 2. 0.(00구 00동 000-16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및 2017. 4. 0.(00구 00동 000-16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2017년 이 사건 각 건물 신축판매를 통하여 000원의 수입금액을 얻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150,000,000원을 넉넉히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