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비는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이 사건 사업비는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 건 2020구합7644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SS주택도시개발공사 피 고 YY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1.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경정청구세액’ 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558,874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표 생략]
1. 원고는 SS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필요한 사무 처리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이 사건 사업비)는 위 공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SS의 지출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제적 관점에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SS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SS로부터 실비를 변상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1. 판단의 요지 제1, 2 주장은 이 사건 관련 판결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와 다르게 판단할 만한 새로운 공격ㆍ방어방법이 주장ㆍ제출된 바 없다. 나아가 살피더라도 제1, 2 주장은 아래 2)항,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1 주장 관련: 이 사건 사업비 지급과 이 사건 용역 공급의 대가관계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구 집단에너지사업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하고(제2조 제1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9조 제1항 본문).
(2) 원고는 2002. 1. 1.경 SS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지점인 사업단을 설치한 후 SS ○○구 및 ○○구 등 다수의 사용자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위탁협약 제3조는 ’「SS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하고 원고가 위탁받은 업무의 시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위탁조례 제3조 제2항에서는 ‘① 공급시설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및 감리, ② 사업의 운영 및 공급시설ㆍ운영시설의 관리, ③ 열ㆍ전기 요금의 징수, ④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의 징수, ⑤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시험ㆍ검사 등의 수수료의 징수 등’을 그 위탁사무로 정하고 있다. 위탁조례, 위탁협약 및 이에 따라 마련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매년 수탁업무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SS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 안으로 편성하여 SS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SS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위탁조례 제4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3항, 제4항). (나) 원고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관리ㆍ운영계획서, 건설계획서 및 예산서(이하 ‘예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SS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예산서 등에 대한 운용 및 지출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위탁업무에 대한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위탁협약 제8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사업비는 예산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하며,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고 잔액은 반납한다(업무처리지침 제10조). (다) SS는 원고에게 공급업무와 관련된 인건비와 일반경비 합계액의 *%를 위탁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로 지급하고, 그 위탁수수료는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다른 위탁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한다. SS는 원고로부터 결산서를 제출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익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위탁협약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 제2항). (라) SS장은 원고의 수탁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위탁조례 제8조 제1항), 원고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와 명령, 위탁협약에서 정한 사항 및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고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후 SS에 경영개선 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위탁협약 제8조 제2항, 제13조 제1항).
(3) 원고가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사무에 관한 예산은 위탁조례 제5조 제2항 및 「SS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SS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사업단의 예산은 지역난방 운영과 관련한 열생산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항목과, 지역난방 건설과 관련한 건설비(각종 공사나 시설 설치 관련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원고가 위탁받아 수행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사무는 ‘공급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사업 운영 및 시설관리, 요금 및 부담금, 수수료의 징수 등’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제반 업무이고, 그 시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며,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SS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업단의 예산에 포함되는 열생산재료비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원고가 그 계약당사자로서 공급업체로부터 열생산 재료를 공급받으면서 지출한 것이고, 건설비는 열공급시설와 부대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 등으 원고 명의로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원고의 회계결의를 통해 지출한 것이며, 인건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단의 직원들은 원고 소속이고, 경비 또한 이 사건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지출하는 것이므로, 위 각 비용은 모두 원고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지출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SS로부터 위 각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사업비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SS장으로부터 승인받아 사업단의 예산을 편성하여 SS 특별회계로 처리하였다거나 실제 지출액수에 따라 SS와 사이에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단순히 SS를 대행하여 이 사건 사업비를 지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SS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에 따라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정한 관련 규정들은 지방공사인 원고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사업비 지출 및 업무 수행에 대해 SS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비와 이 사건 용역 공급과의 대가관계를 부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2 주장 관련: 이 사건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는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은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어야 하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정관 제30조 제1항에서는 결산이익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 일반회계에 납입, 사업준비금의 적립’의 순으로 처리하도록 정하여 원고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에 따라 출자자인 SS에 대한 이익배당의 실시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SS로부터 인건비 및 경비의 *% 상당액인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수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관리업무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원고의 정관은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SS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위 설립목적과 별다른 관련 없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급한 이 사건 용역은 원고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2002. 1. 1. 이후 계속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SS 특별회계로 처리되어 실제 지출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는 다른 사업비와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아 왔으며, 인건비와 일반경비 합계액의 *%로 정하여진 위탁수수료 상당액이 실제 지출 비용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