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거래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일일 평균매출액에 비해 고액임에도 인출내역 등 현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원고의 거래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일일 평균매출액에 비해 고액임에도 인출내역 등 현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20구합7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3. 11. 15. 19,820,000원 1,982,000원 21,802,000원
2013. 11. 30. 20,189,000원 2,018,900원 22,207,900원
2013. 12. 15. 17,860,000원 1,786,000원 19,646,000원
2013. 12. 30. 22,300,000원 2,230,000원 24,530,000원
2013. 12. 30. 27,500,000원 2,750,000원 30,250,000원
2013. 12. 30. 43,000,000원 4,300,000원 47,300,000원 합 계 150,669,000원 15,066,900원 165,735,900원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의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가산세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한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총 매입액 164,975,868원 중7,500,000원은 차임이고, 이 사건 거래처 매입액이 150,669,000원으로, 의류 매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이 사건 거래처는 2011. 7. 10.부터 (○○세무서장이 2014. 10.경 직권으로 폐업 조치한) 2014. 6. 30.까지 서울 ○○구 용답동 235-8, 707호에서 제조 의류업을 영위하였고, 이나래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나래는 2014. 3. 1.부터 2016. 9. 2.까지 서울 성북구 장위동 2**-6 지층에서 이 사건 거래처와 동일한 상호로 제조 의류업을영위하였으며, 2014. 10. 10.부터 2016. 11. 14.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2에서 ‘ddd 보험대리점’이란 상호로 보험대리업을 영위하였다.
3. 이 사건 거래처의 실질적 운영자인 BBB(CCC의 모)는 2012. 11. 29. 제조․도소매 의류업을 영위하는 ‘eee스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eee스톤은 2011. 8. 5.부터 (# 2013. 10. 16. 직권으로 폐업 조치한) 2012. 12. 31.까지 순천시 남대동에서 제조․도소매 의류업을 영위한 사업체이고, 2012. 2. 1.부터 (○○세무서장이 2013. 10. 22. 직권으로 폐업조치한) 2012. 12. 31.까지 이 사건 거래처와 같은 사업장인 서울 ○○구 용답동 2**-8, 707호에 서울지점을 두었다. 한편 DDD는 2013. 4. 30.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2*번지에서 ‘fff보험대리점’이란 상호로 보험대리업을 영위하였다.
4. DDD는 2012. 1. 25. ○○세무서에서 yyyyyyy에 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yyyyyyy에서 르누아르에 공급가액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14. 7. 25.까지 별지2 일람표(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DDD는 또한, 2012. 1. 25. ○○세무서에서 yyyyyyy에 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옐로우스톤으로부터 공급가액 95,54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별지3 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5.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대표 이나래, 실질적 운영자 DDD 사이의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6. 피고는 위 입금내역 중 2014. 1. 18.자 이나래에 대한 입금내역만 실제 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내역은 DDD가 이 사건 거래처 외에도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과 원고가 DDD로부터 송금받은 내역도 있는 점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래처와 관련된 실제 거래내역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2014. 2. 3.자 이나래에 대한 입금내역은 이나래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제 거래내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7.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입금표와 거래명세표가 있는데 모두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입금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으며, 퀵 영수증에는 작성년월일이나 출발지 및 도착지 등 거래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0, 11, 17, 18, 19, 22호증, 을 제4 내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조사 이후 즉시 원고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고 장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과세처분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