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원고 또는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는 내용의 제1, 2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자금 운영 위탁 약정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원고 또는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는 내용의 제1, 2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자금 운영 위탁 약정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사 건 2020구합762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09. 01. 판 결 선 고
2022. 11. 0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xxx,xxx,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한 x,xxx,xxx,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피상속인과 원고는 1986. 6. 15. 각자 10,000,000엔씩을 출자하여 합계20,000,000엔을 한국에 있는 eee은행에 투자하기로 하되,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명의로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제1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1986. 1. 10. 2,000,000엔, 1986. 3. 10. 8,013,534엔을 각 송금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여기에 자신의 자금 19,000,000엔을 합하여 합계 29,000,000엔으로 이 사건 주식 중 52,200주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중 15,246주의 실제 소유주는 원고이고, 이 사건 증여금액 중 15,246주의 매도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과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00. 9. 20. 가족예금으로 마련된11,000,000엔으로 한국에 있는 eee은행 주식 11,000주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그 명의를 기존 주주인 피상속인에게 신탁하되 향후 주식 매각 시 출자지분에 따라 대금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제2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아내인 BBB과 자녀 CCC, 원고, DDD, EEE은 각 2,000,000엔을, 자녀 FFF는 1,700,000엔을 각 출자하여 합계 11,700,000엔을 2010. 2. 10.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상속인은 2000. 10. 1. 이 사건 주식 중 11,000주를 매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금액 중 상속인들의 공유에 해당하는 11,000주의 매도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제3차 증여금액은 국내외 묘소 관리와 관련하여 운영‧관리비를 지출하는 원고에게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금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상속인의 계좌로 1986. 1. 10. 현금 2,000,000엔이 입금되었는데 그 적요 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1986. 3. 10. 피상속인에게 8,013,534엔을 이체하였다.
2. 피상속인은 1986. 7. 19. 최초로 ccc 주식 110,000주를 취득하였고, 이후 감자, 무상증자, 추가 취득 등을 거쳐 주식 수는 63,200주로 변동되었다.
3. 피상속인의 계좌로 2010. 2. 10. 11,700,185엔이 입금되었다.
4. 원고는 2014. 8. 20. ddd와 전환사채 1,000,000,000원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납입일은 2014. 8. 20. 및 2014. 9. 10.이다.
5. 피상속인은 2014. 8. 13.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3,16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4. 8. 20. 자신의 eee은행 계좌로 1,000,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중500,000,000원을 원고의 ddd 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상속인은 2014. 9. 11. 자신의 eee은행 계좌로 2,199,014,767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그중 500,000,000원을 원고의 ddd 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14. 9. 11.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2,000,000,000원을 fff의eee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2,000,000,000원은 원고의 eee은행 계좌로 그대로 송금되었다. 위 금원은 2014. 12. 2. 원고의 또 다른 eee은행 계좌로 송금된 후 수표로 인출되거나 ddd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사용되거나 원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
7. 원고는 2017. 12. 16. ddd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ddd 주식 40,000주를 1주당 25,000원에 ddd의 대표이사 GGG에게 매도하였는데, 같은 날 GGG에게 그 매수대금 1,00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여 실제로 수령한 금원은 없다. 원고는 ddd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국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8. 피상속인의 사위인 HHH은 2019. 1.경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출석하여 이 사건 주식은 모두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22. 6. 21.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주식이 피상속인의 명의라고 말한 것을 조사관이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원고 또는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는 내용의 제1, 2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자금 운영 위탁 약정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