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토지 중 농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도시지역 내 농지여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인바, 위 농지가 도시지역 내 위치하게 된 원인이 될 만한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는 상정하기 어려워, 결국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각 토지 중 농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도시지역 내 농지여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인바, 위 농지가 도시지역 내 위치하게 된 원인이 될 만한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는 상정하기 어려워, 결국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주 문]
1.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4,862,742원 및 가산세 1,053,293,228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2,975,305,121원 및 가산세 1,046,414,8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의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이해◇의 피고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용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청구취지 제1의 가.항 부분)의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이해○과 피고 용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청구취지 제1의 나.항 부분)은 원고 이해○이 부담하며, 원고 이해◇와 피고 반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해◇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도시지역 내 농지 또는 제2호 본문의 임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하 ‘ 주위적 주장 ① ’ 이라 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상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08. 3. 4. 설립된 이 사건 조합은, 2010. 11. 24.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지위에 놓이게 된 후 2012. 3. 30.과 2014. 1. 23. 두 차례에 걸쳐 망인 등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사업 대상 토지에서의 경작을 금지하는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조합이 2014. 4. 16. 보상계획을 공고한 이후에는 망인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상에서 추가적인 경작을 하거나 수목을 식재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철거되었을 것이므로, 망인 등의 책임 없는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이 사건 각 토지상에서 경작이나 수목 식재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5. 22. 환지계획이 인가된 후 2014. 6. 13. 환지 예정지가 지정·공고되었는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위 2014. 6. 13. 이래 이 사건 각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2) 특히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각 토지(이하 ‘ 임야 부분 ’ 이라 한다)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008. 1. 14.경부터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에 의해 시장 등의 허가 없이는 죽목의 벌채 및 식재가 금지되었다. 죽목의 벌채 및 식재가 임야를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임야는 위 2008. 1. 14.경 이래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2. 임야 부분이 본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2호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을 전제로 한 주장(이하 ‘ 주위적 주장 ② ’ 라 한다) 원고 이해○은 2005년경부터 □□시 □□면 □□길 84-3에서 ‘ 더 ☆☆☆☆ ’ 라는 상호로 정원수 등 생산·판매업을 영위해 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 산림자원법 ’ 이라 한다)에 따른 종·묘생산업자로서, 임야 부분을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임야 부분은 본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야 부분이 2008. 1. 14.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산림용 종자·묘목의 생산에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1. 종전까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도시지역 내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게 되었다면 이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망인 등은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위 유권해석을 신뢰한 채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인바, 그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위반된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믿고서 망인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이 분명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주위적 주장 ①
(1)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는 거주자가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이익 역시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은, 토지의 종류별로 논·밭 및 과수원(이하 ‘ 농지 ’ 라 한다)(제1호), 목장용지(제3호), 주택부속토지(제5호), 별장과 그 부속토지(제6호)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직접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임야(제2호),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제4호)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며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적용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지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은 시 지역 중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에 있는 농지라면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음으로 임야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는 이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예외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공익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가목),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나목),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다목)의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였다.
(2)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은 ‘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는 제1항에서 ‘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 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 ‘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제1호), ‘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 (제2호),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 (제3호), ‘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제4호)을 들고 있다. 또한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 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 ‘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 (제1호), ‘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 (제7호),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 (제11호), ‘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 (제12호) 등을 들고 있다.
(1)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그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에도 같은 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가 적용되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나목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그 전제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는 단순히 그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정한 기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일컫는 고유한 의미의 법률 용어이므로, 결국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위 법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본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의 문언만을 따로 떼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호 나목(농지) 또는 제2호(임야)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의 위임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은 ‘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문언 그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농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 따라 도시지역 내 농지이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인바, 위 농지가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게 된 원인이 될 만한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좀처럼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임야 부분 역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임야에 해당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후술하는 바와 같이 같은 호 단서, 다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제1항 제1호 나목의 농지와 마찬가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
(3)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의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각 호의 사유 역시 공통적으로 토지의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제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에 해당한다.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앞서 본 위임규정의 문언,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제168조의14 제3항 제4호에서 ‘ 도시지역 농지라도 종중이 소유하거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 중 일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 고 하여 도시지역 농지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과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과 그에 따라 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재촌자경, 제3호의 축산업의 경영,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 (1)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 제공, (2)의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 등과 같이 토지 소유자의 거주 및 영업형태, 토지의 이용상황 등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 요건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지, 토지의 위치나 현황 등 토지 자체의 객관적인 요소로 곧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국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은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도시지역 내 농지와 제2호 본문의 일반 임야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주위적 주장 ②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2호는 산림자원법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자원법 제16조 제1항 은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이해○이 위 산림자원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종·묘생산업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신의칙 내지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위반 주장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원고들의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 이해◇의 피고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