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그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준비행위가 개시된 시점으로 앞당길 수 없음.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그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준비행위가 개시된 시점으로 앞당길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8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7.08 판 결 선 고 2021.08.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5.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2019. 12. 6.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다른 법령을 준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을 준용하여 ‘최초 손익이 발생한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부지와 구 건물을 취득하고 공사에 착공한 2015년 11월경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16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 계속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16년 5월경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를 통해 원고들에게 적용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안내하였으므로 그와 다르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들이 피고의 안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3년이 지나 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 기준이 잘못된 사실을 인지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불성실한 납부를 이유로 3년여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에 대하여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에서 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④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에서도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준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①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는,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명서류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였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신설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2580호, 2010. 12. 30.)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2011. 1. 1.)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왔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③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부지를 취득하거나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3.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