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구합755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93,754,540원(가산세 157,390,90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0년경 매부인 김--와 서울 ○○구 ○○동(이하 ‘○○동’이라고만 한다) 658 대 345㎡ 및 ○○동 658-1 대 85.2㎡(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한 다음 그로 인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00. 5. 1. 소외 최○○로부터 ○○동 658 토지를 427,800,000원에 매수하여 2000. 5.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6. 10. 김○○으로부터 ○○동 658-1 토지를 1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0. 6.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매매대금 합계액 527,800,000원).
3. 원고는 2000. 6. 30.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국○○경기술개발(이하 ‘국○○경기술개발’이라 한다) 명의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며(원고는 이를 포함하여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 조흥은행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소외 김○○과 공동건축주로 하여 2000. 6. 23.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상에 지하 1층 ~ 지상 5층, 연면적 1,200.03㎡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0. 7. 7. 착공하였다.
5. 원고는 2000. 7. 8. 이 사건 대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건설’, 종목을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으로 하여 ‘○○오피스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0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0년 ~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4. 1. 9.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1. 원고는 2000. 12. 22.경 주식회사 ○○세라믹(이하 ‘○○세라믹’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김--와 사이에,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대지와 당시 골조공사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세라믹 앞으로 변경하고 김--로부터 5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김--로부터 그 내용이 기재된 ‘합의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받았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각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해서 준공 이전까지 ○○세라믹으로 명의변경을 할 것을 약속하며, 이 사건 대지에 투자한 금액 540,000,000원을 ○○세라믹에서 변제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 금액 중 390,000,000원은 준공과 동시에 은행대출로 우선 변제하고 40,000,000원은 2001. 3. 31.까지 지불하며, 잔금 150,000,000원은 약속어음(2001. 5. 30.)으로 대체한다. ◦ 차후 건축시공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써준 모든 계약서를 회수하고 이에 관하여 생기는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세라믹과 김--가 책임지기로 약속하며 이 사건 대지명의자(원고)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 김○○ 토지대금 74,000,000원 및 이자 부분은 ○○세라믹 김--가 책임진다. ◦ 토지를 담보한 조흥은행 대출금 350,000,000원 및 이자는 ○○세라믹에서 인수한다. ◦ 차용금 350,000,000원에 대해서는 견질 약속어음으로 대체하고 금융이 발생하면 위 약속어음은 즉시 반환한다.
2. 이 사건 건물 골조공사 진행 중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경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이 지연되었다.
3. 김--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 명의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00. 11.경부터 2002. 5.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예정 부분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세라믹 또는 국○○경기술개발의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임차인들로 하여금 사전입주하도록 하였다.
4.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사전입주 등에 관한 건축법위반 혐의로 공동건축주인 원고와 김○○, 김--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은 2003. 3. 26. 원고와 김○○에 대하여 ‘완공 전에 이 사건 건물을 김--에게 양도하여 사전입주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반면 김--는 그 무렵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1. 원고 측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SS는 2002. 8. 30.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5억 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2002카단4477호)을 받고 2002. 9. 5.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으며, 2002. 12. 1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타경21155호)을 받은 다음, 2002. 12. 16.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대한 임차인인 박○○ 외 27명(이하 ‘박○○ 등’이라고만 한다)은 2003. 12. 15.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2004. 2. 7. 그들 앞으로 28분의 1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박○○ 등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05. 12.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액을 1,018,000,0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카합2495호)을 받고,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라 2005. 12. 19. 공동건축주인 원고와 김○○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4. 박○○ 등은 2005. 10. 12. 원고와 김○○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6783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김○○은 박○○ 등에 대한 임대인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박○○ 등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박○○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와 소유자는 원고인데 건축주 명의가 김○○과 공동으로 되어 있어 김○○ 명의로 지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2006가단59490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2. 14. ‘김○○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공시송달)을 선고하였다.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측 채권자인 K캐피탈 주식회사는 2007. 10. 23. 청구금액을 421,320,548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942호) 그 등기를 마쳤고, 김○○은 2007. 11. 16.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단18007호)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으며, 박○○ 등은 2008. 6. 11. 위 3)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경13019호)을 받고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 위 강제경매절차는 유찰 및 매각기일 변경을 거듭하다가 2010. 11. 5. 강제경매신청 취하(아래 바.항 참조)로 종료되었다.
1.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 공사 완료 후 건축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차인들 내지 수분양자들을 사전입주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부여한 기한 내에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2008. 12. 2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2,432,310원을 부과하였다.
2. 원고는 자신이 시정명령에 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구단4367호로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 1심 법원은 시정명령 당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을 김--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할 수 없어 시정명령에 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누25264) 또한 2009. 7. 22.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반면 상고심은 2010. 10. 14. “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건축법 제79조 제1항 의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0두13340호)을 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35960호)은 상고심 취지에 따라 2011. 3.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는 2010. 10. 4. 소외 김보준과 사이에 가압류채무액, 납세의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채무 액수 상당에 3,000만 원을 더한 액수로 김보준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김보준과의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본 합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만을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 이 사건 건물은 가압류(K캐피탈, 김○○, 각종 세금, 세입자 보증금)가 있는 상태에서 원고는 김보준에게 매도를 한다. ◦ 가압류는 김보준이 인수를 하여 해지하고 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 ◦ 김보준은 압류, 가압류 등의 해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무상환, 법적 소요비용) 어떠한 경우라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에 대한 채권 모두를 김보준에게 양도한다. ◦ 김보준은 원고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2010. 10. 4.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모두 지급받은 다음 김보준 또는 김보준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 <특약사항> ◦ 김보준은 영등포세무서의 세금 중 7,000만 원, ○○구청의 강제이행금 7,000만 원, 재산 세 약 3,000만 원을 각 책임지기로 한다. ◦ 가등기 매매금액은 10억 원으로 하며 추후 본등기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면 매매금액은 20억 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매매금액은 세입자 보증금, K캐피탈 가압류, 김○○ 가압류, 세무서·구청 세금 및 벌금 등 1) 이다).
2. 원고는 2010. 10. 4. 박○○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15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2010. 11. 12.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잔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압류 해제비용과 경매취하비용 및 기타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박○○ 등은 2010. 10. 5. 이 사건 건물 중 각 28분의 1 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0. 1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33호, 연면적 1,243.33㎡)의 용도는 지하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주차장’, 지상 1층 ‘업무시설(사무소)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지상 2층 ~5층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4. 박○○ 등은 2010. 11. 12. 위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김보준에게 26억 원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0. 11. 30. 김보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피고는 원고가 2010. 11. 12. 박○○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15억 원에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1,363,636,363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136,363,636원 및 가산세 2) 157,390,908원의 합계 293,754,540원(10원 미만 버림)을 원고에게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8. 5. 21.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0. 5. 2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 18호증, 을 제1 내지 11, 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라 할 것인데,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 또한 면세에 해당하는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1년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이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결국 분양을 포기하고 2010. 11. 12.까지 10년 동안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이 사건 양도를 하였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그에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한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는 면세 거래에 해당한다.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공급자는 그 등기 명의자인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규정
2. 구체적 판단 소송에 있어서 비과세요건, 면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 측에게 있다할 것인데(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2000. 6. 23. 건축허가 당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되어 있었고, 2010. 11. 9. 사용승인 당시에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내지 ‘오피스텔(업무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당초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업을 영위한다며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면세 사업인 주택임대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변경 신청을 한 바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2010. 11. 9. 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에도 이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임차인들은 임대기간 종료 후 또는 임대기간 중이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일부 기간 주택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상시주거용’으로 임대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실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은 2003년경까지만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3)(이에 관하여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 양도는 그로부터 약 7년 정도 경과한 2010. 10. 4.에야 이루어진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통해 박○○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로써 오히려 주거용 임대용역 공급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양도를 가리켜 임대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세입자 보증금’은 박○○ 등의 가압류 청구금액 1,018,000,000원을, ‘K캐피탈 가압류’는 그 청구금액 421,320,548원을, ‘김○○ 가압류’는 그 청구금액 100,000,000원을, ‘세무서·구청 세금 및 벌금’은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세금 7,000만 원, ○○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7,000만 원, 재산세 약 3,000만 원을 각 의미하고, 위 금액들의 합계는 1,709,320,548원이다. 2) 무신고가산세 27,272,72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2,845,454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