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361 선고일 2021.12.21

원고의 2014~2017 각 사업연도에 매출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AAA에게 상여처분된 부분은 A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설령 그 귀속이 불분명하더라도 AAA은 원고의 대표자이므로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

사 건 2020구합7536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BBBB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09. 판 결 선 고

2021.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공석돌, 연도별 소득금액을 별지1 목 록 기재 각 금액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1. 9. 7. 봉안당 분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장례식장 운영업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설립 당시 LLL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가 2012. 12. 3.부터는 AAA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그리고 AAA은 2017년 말 기준 원고의 발행된 주식의 60%를, LLL은 나머지 4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5. 7. 16.부터 2015. 8. 24.까지 원고의 2013 ~ 2014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탈세제보에 따라 2018. 3. 29.부터 2018. 10. 11.까지 다시 원고의 2013 ~ 2017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589백만 원의 매출누락, 2,599백만 원의 경비 과대계상, 4,831백만 원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발생 등 법인자금 사외유출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사외유출금액을 AAA, LLL 및 PPP에 대한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 12.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라한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5. 27.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 2017 각 사업연도 귀속 4,021,088,830원의 소득금액변통지는 가지급금 2,891,796,003원 및 가수금 613,692,700원에 대한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2020. 5. 27.자 결정에 따라 2020. 7. 20.부터 2020. 8. 8.까 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가지급금 및 가수금 으로 인한 4,021,088,830원 부분은 2,246,734,199원을 감액하여 1,774,354,631원으로 경정하기로 하고, 위 1,774,354,631원에 대한 귀속을 다시 정하였다.
  • 바. 피고는 위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20. 8.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AAA 및 PPP 부분은 감액경정하고, LLL 부분은 감액 또는 증액경정하였다.
  • 사. 그리하여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AAA 부분은 별지1 목록 기재 금액만 남게 되었다(이하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AAA 부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가 있 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AAA 부분은 2,324,081,150원이었는데, 이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부분이 1,789,997,600원이고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등으로 인한 부분이 534,083,550원이었다. 이 중 가지급금으로 인한 부분은 모두 피고의 재조사 결과에 따 라 모두 감액경정되고, 이 사건 처분인 매출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인한 부분만 남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1)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AAA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진 것인데, LLL은 원고의 발행주식 40%를 보유하면서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경영을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부분에 규정된 대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AAA이 원고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구 법인세법 제67조 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괄호 안에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 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2014 ~ 2017 각 사업연도에 매출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AAA에게 상여처분된 부분은 A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설령 그 귀속이 불분명하더라도 AAA은 원고의 대표자이므로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의 2018. 3. 29.부터 2018.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2013 ~ 2017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에 의하면, 원고는 ㉠ 편의점․유골함 판매수입 누락으로 합계 362백만 원(2013년 108백만 원, 2014년 33백만 원, 2015년 36백만 원, 2016년 154백만 원 및 2017년 31백만 원), ㉡ PPP와 NNN 명의의 각 계좌를 통해 동카, 장*원으로부터 받은 사례비 총 226백만 원(2013년 96백만 원, 2014년 58백만원, 2015년 42백만 원 및 2016년 30백만 원)을 매출누락하였고, ㉢ 2013 사업연도에 ** 인테리어비 200백만 원, ㉣ 2015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회수시 원재료 등의 가공경비 550백만 원, ㉤ 법인통장에서 AAA 및 LLL 등에게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외상매입 미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합계 1,335백만 원(2014년 90백만 원, 2015년 88백만 원, 2016년 662백만 원, 2017년 495백만 원), ㉥ PPP와 NNN 명의의 각 계좌를 통해 AK유통, 상회 등으로부터 계산서 과다수수 후 반환받은 총 221백만원(2013년 57백만 원, 2014년 69백만 원, 2015년 52백만 원 및 2016년 43백만 원)을 과다계상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매출누락 및 과다계상 등의 금액에 관하여 원고가 작성한 수기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AAA에게 귀속된 부분을 특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설령 원고의 2014 ~ 2017 각 사업연도에 매출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AAA에게 귀속된 부분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AAA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사외유출된 금액이 귀속되는 대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발행된 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AAA의 아들인 PPP를 통하여 원고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AAA이 원고로부터 받은 2014 ~ 2017 각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는 203,752,052원 및 같은 기간 차량유지비 등 합계는 83,779,992원이고, PPP가 원고로부터 받은 같은 기간 근로소득 합계는 135,750,769원 및 같은 기간 차량유지비 등 합계는 27,292,519원인 반면, LLL이 원고로부터 받은 같은 기간 근로소득 합계는 49,008,924원 및 같은 기간 차량유지비 등 합계는 49,002,924원으로서 AAA 및 PPP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등이 LLL의 것에 비하여 현저히 많다. ㉢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AAA에게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존재한다.

③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2020. 5. 27.자 결정에 따라 2020. 7. 20.부터 2020. 8. 8.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일부 가지급금등에 대하여 ’실질 대표 LLL‘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이를 LLL에게 귀속시켰다는 사정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LLL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