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구합751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외 4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10. 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1항은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 1.부터 12. 31.까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의무에 대하여, 제114조 제1항, 제2항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양도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되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 ‘국세 등’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두10904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와 같은 공과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①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등’이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공제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범위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더라도 확정 전까지는 그 내용이 추상적인 상태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는 조세채무를 이행하여 이를 납부할 수 없고, 과세관청으로서도 이를 징수할 수 없으며, 일정액의 금전채무로서 이행 및 징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면, 이를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더욱이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채무의 금액도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실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액도 명확하지 않게 된다(실제로 원고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불과하다).
③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과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대신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상속재산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로써 상속세의 실질적 담세력에 부합하는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추상적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상속인은 애초부터 조세의 부담이 없는 온전한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④ 나아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납세의무자인 피상속인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상속인이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자체를 알지 못한 채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까지 상속개시 당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속인으로서는 과세관청이 포착하지 못한 조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세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이미 소멸한 조세 상당액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바, 이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에 대하여 오히려 상속세를 경감시켜 주는 결과가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반하고, 구 상증세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⑤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해 있었지만 확정되지 않은 채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조세가 소멸한 경우 실제로 상속인은 아무런 납세의무의 부담이 없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결과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개시 후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납세의무가 소멸한 조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