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가 명확히 밝혀져 원고가 단순히 명의대여자임이 확인되는 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데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도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무효로 봄이 타당함
실사업자가 명확히 밝혀져 원고가 단순히 명의대여자임이 확인되는 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데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도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무효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0구합75057 납세의무부존재확인 등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8. 20.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이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5. 2. 13.자 2014년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28,195,35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74,417,140원의 채무, 2016. 10. 5.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127,349,61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68,877,950원의 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여주시 사이에, 여주시장이 피고에게 한 2015. 1. 6.자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34,000원 및 가산금 1,020원의 채무, 2016. 10. 5.자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12,761,150원 및 가산금 1,148,480원의 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박AA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원고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014. 5. 20.부터 2014. 12. 31.까지 259회에 걸쳐 합계 16,153,797원을 결제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박AA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원고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인터넷으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박AA가 관리하는 원고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2014. 11. 11.부터 2014. 11. 20.까지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570만 원을 대출받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세무서장은 2015. 2. 13. 원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195,350원(가산세 포함)을, 2016. 10. 5.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127,611,518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세 체납액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195,35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74,417,14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349,61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68,877,950원에 이른다(이하 ‘국세 채무’라 한다).
- 바. 또한 △△시장은 2015.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원통형탱크)를 과세물건으로 한 등록면허세 34,000원을, 2016. 10. 5. 지방소득세 12,761,150원을 각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처분과 마.항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고 △△시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은 등록면허세 34,000원 및 가산금 1,020원, 지방소득세 12,761,150원 및 가산금 1,148,480원에 이른다(이하 ‘지방세 채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