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에 대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지위를 겸한 CCC가 원고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내려진 판결로서 법원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CCC에 대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지위를 겸한 CCC가 원고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내려진 판결로서 법원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7504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8.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4,396,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한 이 사건 채무액 138,137,982원 중 CCC 상속지분 채무액 즉, 216,666,666원은 CCC에 대한 확정판결을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상속채무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은 상속개시일 전인 2015. 10. 9. 이미 BBB에게 증여되었으므로, 그 평가액 상당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다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채무 관련 주장에 관하여
2. 이 사건 주식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BBB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망인 등이 작성하였다는 동의서, 분재증서, 약정서(갑 제6, 7호증)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망인의 사망 즈음인 2015. 12. 31.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은 여전히 망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