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 상 관련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매출세금계산서 상 관련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사 건 2020구합746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11. 2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 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 원의 각 부 과처분과, 소득자를 BBB, 소득의 종류를 상여로 하여 한 xxx 원의 소득금 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법인세 관련
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매출(이하 ‘관련 매출’이라 한다)은 CCC 또는 CCC가 운영하는 hhh의 매출이고, ② 원고가 보따리상 알선 영업에서 얻는 수수료율은 전체 매출액의 0.5% 내지 1%에 불과하여 원고의 지급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는 실질적으로 하위 여행사이자 ggg의 상위 여행사로서 실제 거래와 부합하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CCC는 관련 매출 상당 부분의 귀속자이고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므로 CCC가 원고의 단독 실질 대표자이거나 적어도 BBB과 함께 원고의 공동 대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손금불산입된 가공경비 전체의 귀속자를 BBB으로 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1. 보따리상 모객은 주로 다수의 보따리상을 관리하는 일명 ‘대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국내 여행사가 영위하는 보따리상 알선 영업(일명 ‘SG 사업’)은 대리를 통해 보따리상을 모아 알선하고 면세점 또는 상위 여행사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아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따리상 모객을 위해 지급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다시 보따리상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모객용역을 제공한 하위 여행사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2.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매출액 xxx 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포함한 모객용역 수수료 xxx 원 등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산출세액을 xxx 원으로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mmm은 원고와 원고의 거래처를 함께 조사하였고, 원고가 매입처인 ggg등으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혐의를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xxx 원(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7년 2기분 공급가액)을 제외하는 한편,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xxx 원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차액인 xxx 원만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4. mmm은 2019년 2월경 위 조세범칙 혐의에 대해 원고와 실제 대표자 BBB 등을 고발하였고, 원고와 BBB은 nnn법원 2019고합ooo호로 공소제기 되었다. 위 법원은 BBB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이 사건 법인세(본세) xxx 원, 이 사건 부가가치세(본세) xxx 원 등 합계 xxx 원을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2020. 2. 7. BBB을 징역 4년 및 벌금 153억 원에, 원고를 벌금 10억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BBB은 pp법원 2020노qqq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8. 7. B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rrr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포탈에 관한 공소사실 추가 등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는 한편, BBB의 사실오인 주장 등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BBB에 대하여 1심 판결과 같이 징역 4년 및 벌금 153억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BBB은 sss법원 2020도ttt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12. 1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CC 측의 매출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법인세 관련 ①주장)
(1) 원고는 관련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를 포함한 xxx 원을 2017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을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가공경비를 손금에서 제외하였을 뿐이다.
(2) 원고는 CCC로부터 ppp 구매코드를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아 형식적으로 원고가 ppp와 단독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로는 hhh에서 정산서류를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ppp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는 등 원고를 이용하여 보따리상 알선 영업을 하였으므로 관련 매출은 CCC 측의 매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스스로 모집한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ppp 구매코드를 면세점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ppp 등 매출처에서는 위 구매코드를 사용한 매출에 대해 원고의 법인 계좌에 알선수수료를 송금하였으며, 원고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원고와 ppp 사이의 모객용역 계약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상위 여행사와 모객용역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ppp 등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CCC와 함께 위 ppp 구매코드를 사용하기로 하고 ppp로부터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를 CCC 측에게 정산·분배하거나 그 정산 과정을 CCC 측에서 주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매출의 귀속자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도 CCC 매출 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CCC에게 그가 유치한 대리상에 의한 매출액에 상응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실질 대표자인 BBB이 포탈한 세금 전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의 이유로 삼은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1심 법원은 ‘CCC가 범행을 모두 주도한 것으로 ppp의 구매코드를 가지고 있는 CCC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BB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갑 제6호증 판결문 19~20쪽).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는 ppp 코드를 사용한 매출액에 관하여 ppp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매출액에는 실질적으로 CCC의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이라고 설시한 부분 또한 원고가 상위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알선수수료 중 상당 부분이 CCC가 모객한 보따리상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항소심 법원 또한 “CCC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거래 구조를 계획하고 주도하여 BBB은 단지 CCC의 지시에 따르거나 CCC로부터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갑 제7호증 판결문 6면).
2. 수수료율에 비추어 지급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법인세 관련 ②주장)
(1) 원고는 보따리상을 알선하고 면세점 또는 상위 여행사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보따리상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대리상들도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리베이트를 지급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ggg 등은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체받은 공급대가 상당의 금액을 되돌려 주었으며,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액 중 일부분을 분배받았다. 원고와 BBB은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을 자백하였고(갑 제6호증 판결문 7면, 12면),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ggg 등으로부터 모객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3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 제2항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 등을 전부 반영하여 xxx 원을 추가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경리과장 KK는 리베이트로 대리상 등에게 지급한 내역을 서류에 전부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갑 제7호증 판결문 10면),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대리상 등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은 위 xxx 원으로 확인된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보따리상 알선 영업을 통해 얻는 수수료율이 전체 매출액의 0.5% 내지 1%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보따리상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율인 99.2%는 허위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
(4)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포탈한 법인세액과 관련한 1심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원고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
4. CCC가 원고의 단독 또는 공동 대표라는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주장)
(1) BBB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등기임원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주주 EEE(30%), DDD(30%), BBB(40%)은 모두 2017. 7. 7. 납입한 주식대금 1억 원은 BBB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며, BBB은 자금사정으로 EEE, DDD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를 상환받은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갑 제4호증 조세심판원 결정문 8~9면).
(2) BB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주된 사업인 보따리상 알선 영업을 총괄한 실질적인 운영자 내지 대표자임을 인정하였다(갑 제6호증 판결문 8, 11면). DDD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실제 사장은 BBB이라고 진술하였고(갑 제12호증, 을 제18호증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5~6면), EEE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터 관련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원고의 실제 운영자는 BBB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인 JJ, KK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보따리상 알선 영업을 총괄한 사람은 BBB이라고 진술하였다(갑 제6호증 판결문 13~14면). 또한 원고가 작성한 회사 조직도에도 그 대표자로 BBB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23호증 원고 조직도). 관련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은 당시 BBB의 지위나 역할, 거액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나 목적,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사용처 및 범행에서의 수익 구조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BBB인 사실을 인정하였고(갑 제6호증 판결문 12면), 항소심 법원도 BBB이 원고의 SG 사업을 총괄하며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갑 제7호증 판결문 8면).
(3) 반면, CCC는 원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원고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괄호 규정의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CCC는 원고의 등기임원이 아니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CCC가 이 사건 거래 구조를 계획하거나 정산 과정을 주도하는 등으로 조세포탈 등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영업이나 세금 관련 업무, 자금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