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2. 18. 원고 AA에 대하여 한 000원(가산세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BB에 대하여 한 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2. 18. 원고 CC에 대하여 한 000원(가산세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이 이루어졌을 것(제1항)‘,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많을 것(제3항)‘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할 때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결정된 뒤에 구체적인 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 자체에 대한 증여세액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세청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한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제47조 제2항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국세청의 기존 법률해석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2011두5940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과 별개의 다른 사안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회신 자료를 근거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할 때에는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각 질의회신 자료(2021. 2. 17.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1, 2 참조)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질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한다‘(이하 ’①회신‘이라 한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이하 ‘②회신’이라한다)라고 회신한 것이다. 그런데 ①회신은 증여세액의 산정에 있어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위 1)항에서 이미 설시한 내용과 동일한 법률 해석이고,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하더라도 ①회신의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다. 또한 ②회신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당연한 법률해석이므로, 위 회신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47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국세청 질의회신 자료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과세관청이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21. 4. 12.자 참고서면에서, 설령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최소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제출한 국세청 질의회신 자료가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② 서울지방국세청이 2017. 10. 31.부터 2017. 12.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서 이를 원고들의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