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주식소각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식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976 선고일 2021.08.13

주식 취득 당시 주식소각을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식거래와 주식소각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 이 사건 주식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2,842,080,856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1,195,987,644원, 2013년 8월분 증권거래세 158,484,3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구 주식회사 AAA지주(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2017. 8. 1. 원고에 흡수합병 되면서 해산되었다. 이하 ’AAA‘라고만 한다)는 2013년 당시 원고,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 등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지주회사로서 BBB 발행주식의 60%(24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BBB 발행주식의 나머지 40%(160만 주)는 프랑스의 CCC 그룹(DDD와 EEE. 각 20%)이 보유하고 있었다.
  • 나. AAA는 자회사인 원고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다른 자회사인 BBB에 AAA가 보유하고 있던 BBB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BBB는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2013.7. 9.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 모든 주주로부터 1주당 81,274원에 총 650,000주의 자기주식을 공개매수‘ 하기로 결정한 후 2013. 7. 10. 그 취지를 공고하였다.
  • 다. 이에 AAA는 2013. 8. 19. BBB에 BBB 발행주식 390,000주 (총 발행주식의 9.7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1,696,860,000원(= 81,274원) × 390,000주, 이하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당시 다른 주주인 DDD 그룹 측은 매수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보유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
  • 라. AAA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회계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으로 1,513,590,000원을 계상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에 따른 유보 추인액으로 23,186,605,309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양도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30%,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 제89조 제2항 제2호,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를 적용한 9,508,980,000원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여 2014. 3. 31.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3. 11. 16. 2013년 8월분 증권거래세 158,484,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이후 BBB는 2014. 7. 8.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소각하였고, AAA는 2017. 8. 1. 자회사인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어 원고가 AAA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
  • 바. 그런데 원고는 2018. 9. 11. ‘① 이 사건 거래는 BBB가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그 대금은 출자자본의 환급으로서 세법상 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산정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자본거래로서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이하 ’제1경정청구 사유‘라 한다). ② 이 사건 거래는 상법 제3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공개매수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 어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하 ’제2경정청구사유‘라 한 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4,820,266,542원 및 2014사업연도 법 인세 1,195,987,644원, 2013년 8월분 증권거래세 158,484,3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다.
  •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 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할증평가한 보충적 평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된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2019. 4. 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위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 여 2019.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 아. 조세심판원은 2020. 5. 20. 제1경정청구사유를 배척하고 제2경정청구사유는 인용 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5. 27. 원고에게 제2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1,978,185,686원을 환급하였다(이하 위 사.항 기재 경정거분 처분 중 위 환급세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제1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한 경정거부처 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AAA는 사실 이 사건 거래 당시 DDD 그룹과 BBB에 관한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DDD 그룹을 대신할 투자자로서 FFF와 BBB 지분 매매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 어진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당면한 자금난을 해결할 수단임과 동시에 BBB의 풍부한 자금으로 DDD 보유 지분을 일부 미리 매입하게 함으로써 AAA가 장래 지분을 매입할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었고, 나아가 BBB의 자본 일부를 환급하도록 하여 그 유출되는 현금만큼 BBB의 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FFF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장래 BBB의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실제로 BBB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이를 소각하기까지 그 처분을 시도한 적이 없고, 원고와 FFF 간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즉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는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본거래인 주식 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2013두1843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가) BBB는 1979. 2. 19.경 AAA와 DDD 그룹 간 합작투자계약 으로 설립되었다. 그런데 DDD 그룹이 AAA 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6. 1.경 BBB와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DD코리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AAA와 DDD 그룹 간 갈등이 야기되었고, 결국 AAA와 DDD 그룹은 2012년 말경부터 DDD 그룹 보유 BBB의 지분을 AAA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양자 간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협상을 시작하였다.
  • 나) AAA는 DDD 그룹을 대신할 다른 투자자를 찾던 중 2013. 1. 8.경 FFF 등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BBB에 관한 투자 협상을 개시하였다.
  • 다) BBB가 2013. 7. 9. 15:00경 개최한 주주총회의 의사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BBB가 2013. 7. 9. 15:40경 개최한 이사회의 의사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한편 AAA는 2014. 4. 2. DDD 그룹과 위 그룹이 보유한 BBB 주식 전부(160만 주)를 1,85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20. 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BBB에 관한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였다.
  • 바) AAA는 위 대금 완납일과 같은 날 FFF 등과 BBB 주식 2,166,000주를 1,98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 조건 중에는 ‘BBB가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소각할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 사) 이에 BBB는 2014. 7. 8.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가 당초 400만 주에서 361만 주로 변경되었으나,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하지 않아 자 본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 및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이 아니라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지주회사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입배당금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로 인해 취득한 금전’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렇다면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 호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의 소각’이란 자본의 감소 가 동반되는 자본거래여야 하고,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과 같이 자본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즉 BBB는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소각 전후로 자본금의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거래에 앞서서는 물론 그 후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자본금감소절차(상법 제438조 이하)를 이행하지 않았다.
  • 다) BBB의 이 사건 거래 당시 작성된 2013. 7. 9.자 주주총회 또는 이사 회 의사록에는 취득한 자기주식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단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만 존재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유통가능한 주식의 수를 줄여 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를 제고 하는 효과가 있고, 반드시 해당 자기주식의 소각까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주주들의 이익이 제고되는 것도 아니다. 달리 이 사건 거래 당시 명확히 주식소각 목적이 드러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 라) 이 사건 주식은 2013. 8. 19.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4. 7. 8.에야 비로소 소각되었다. AAA가 FFF 등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합의한 2014. 3.~5.경 전까지는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소각 목적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 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 거래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은 별개로 이루 어진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 마) AAA 스스로도 2013사업연도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을 회계장부에 지 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가 ‘주식의 처분’으로서 자산거래로 평가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