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종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쟁점 시행령) 규정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한 부과 처분은 적법함
구 종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쟁점 시행령) 규정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한 부과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구합7356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신탁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8. 판 결 선 고
2023. 12.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 과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 상당액은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납세자가 재산세로 납부하게 된 최종 세액 전액을 공제한다는 뜻을 법문에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며, 특히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하여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첩적으로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공제할 재산세액’을 원고가 기납부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을 공제하여 2019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였는바 그 결과 기납부한 재산세액이 전액 공제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고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과 제6항은 주택 등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과 제14조 제7항에서는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이 사건 쟁점규정에서는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 에서 공제하는 ‘주택 등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쟁점규정과 관련된 개정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도입되었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게 된 결과, 동일한 과세대상 재산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 중 일부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그와 같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재산세와 중복하여 과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과 제6항에서는 주택 등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에서는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종합부동산세법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라고 할 것인데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종전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전액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반면, 그 후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이 사건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의하면 개정 전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나, 이는 입법자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규정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과 제14조 제7항의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참조).
4.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규정이 적법한 이상 이 사건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역시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