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개인사유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하고 그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업재산(현금)을 인출한 ‘인출금’에 해당하고,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개인사유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하고 그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업재산(현금)을 인출한 ‘인출금’에 해당하고,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구합730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6.25 판 결 선 고 2021.08.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후술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5조 제2항은 ‘위탁자(원고)는 본 계약에 의한 신탁등기 전까지 신탁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제반 제한권리 사항을 말소하고 점유자 이주, 사업토지 내 분묘보상 및 개장, 지상물 철거 및 매장물의 반출 등을 완료하여 신탁토지에 관한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존에 이 사건 토지 등과 DDD 소유 부동산이 모두 공동담보로 묶여 있던 것을, 이 사건 토지 등은 담보목적물에서 제외하고 개별 부동산별로(FFF 부동산, GGG 부동산) 공동담보로 묶기 위한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