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카드사에 지급한 해외이용수수료는 해외카드사 시스템의 사용대가로 지불하는 분담금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국내에서 제공받은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해외이용수수료는 해외카드사 시스템의 사용대가로 지불하는 분담금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국내에서 제공받은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세 목] 부가가치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01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43,903,28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의 이용자가 CC카드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원고는 단순히 이를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CC카드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CC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이용자들이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해외ATM기를 통해 이용자가 보유한 원고의 원화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에 해당하며, ‘이용자들이 이 사건 카드로 해외직불가맹점에서 결제를 한 경우, 즉시 이용자가 보유한 원고의 원화통장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3, 4, 5, 7, 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CC카드사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는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카드의 이용고객이 CC카드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용이고, 원고는 단지 이를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4. 1. 1.~2014. 6. 30. CC카드사에 ‘ISSUER CROSS BORDER CCCARD DEBI’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CC카드사의 ‘통합 청구 시스템(Consolidated Billing System)’ 매뉴얼에는 ‘Issuer Cross-border’ 비용은 카드 발급사(issuer)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의무를 지는 것은 카드 발급사인 원고라고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의무는 원고가 아닌 카드 이용자들에게 있고, 원고 는 단지 이를 수취하여 CC카드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원고와 CC카드사 사이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단지 원고의 홈페이지 안내장 등에 고객의 원화계좌에서 이 사건 수수료가 출금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을 뿐인바, 원고가 CC카드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일 뿐 그것이 원고와 CC카드사 사이에서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결정짓는 사항은 아니므로,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카드의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의 이용자가 해외에서 이 사건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 및 해외 ATM에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다. 그런데 원고의 설명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카드와 관련하여 CC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① 이 사건 수수료(해외이용수수료, CROSS BORDER CCCARD DEBI), ② 직불카드 분담금(ISSUER INTERNATIONAL POS ASSESSMENT), ③ ATM 분담금(ISSUER ATM ASSESSMENT) 총 세 가지인데, 그중 직불카드 분담금과 ATM 분담금은 원고가 CC카드사에 국외 거래에 대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에 해당하는 반면, 이 사건 수수료는 그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원고와 CC카드사 사이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원고의 위 설명, 앞서 본 CC카드사의 매뉴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원고가 CC카드사에 이 사건 시스템의 사용대가로 지불하는 직불카드 분담금 및 ATM 분담금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