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명의를 도용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절차에 적극 관여하였고, 원고 공동명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등록 및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명의를 도용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절차에 적극 관여하였고, 원고 공동명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등록 및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0구합72348 (조세부과처분무효소송) 원 고 양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2. 0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47,360,83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등
2.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및 폐업
3. 이 사건 처분 및 그 이후의 사정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 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 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절차에 적극 관여하였고,원고 공동명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등록및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사업장의 실질운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 및 그 하자의 정도가중대하고도 명백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가 아닌 이NN 등 실질귀속자에게 귀속되었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므로, 피고가 세무법인 직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을 당시 그 첨부서류가 진정한지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명의인이 사업의 실질적인 당사자인지를 조사‧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원고가 2012. 10. 30. 발급받은주민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3. 4. 25.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첨부된 주민등록증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신청 이후인 2013. 2. 25.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이다(한편 원고가 소외인과 마지막으로 연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그 전인 2013. 2. 10.이다. 소장 제2면 등). 따라서 원고가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소외인의 말에 속아 소외인에게 1회적인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부터 폐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이 입금된 국민은행 계좌의 공동명의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계약의 당사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자이자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이 입금되는 계좌의 공동명의인인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귀속자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경험칙상 일응의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운영자가 아니라 이NN이 실질운영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이처럼 일단 원고 명의의 계좌에 매출액이 입금된 이상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금이 원고와 전혀 무관한 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전액이 그때그때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이 원고가 아니라 이NN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2013. 9. 3.경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7. 6. 19.경 피고가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000,000원을 징수한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2018. 12. 26.에야 비로소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 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