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사 건 2020구합721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22. 판 결 선 고
2021. 07. 2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0,572,0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이체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이체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에 대한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이체금이 투자금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 갑 제8 내지 13호증 (투자계약서 내지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각 투자서류에 나타난 투자금액의 총액은 4억 4,000만 원(○○ 카페사업 1억원, ○○ 종중토지개발사업 3억 원, ○○ 산업단지조성사업 4,000만 원)으로서 망인이 원고에게 보낸 4억 5,000만 원보다 액수가 적은데다, 위 각 투자서류상 투자당사자는 원고 또는 원고의 지인인 BBB으로 기재되었을 뿐, 투자금 전액을 부담한 망인은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망인은 오랫동안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중 2017년 초부터 거동이 어려워지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2018. 1. 1. 폐렴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1, 3호증), 이와 같이 중병으로 투병 중이던 망인이 사망하기 불과 4개월~6개월 전에 노후를 대비할 목적으로 4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위 돈을 이체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설명 또한 선뜻 납윽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진정 망인과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받은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망인의 아들인 CCC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상속세 신고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원고는 CC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이체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사전증여라고 아버님(망인)께서 오랫동안 옆에 있으며 간병하느라 고생했다는 뜻으로 주셔서 감사하게 받은 것입니다(후략)’ 라고 설명하면서 ‘경제형편이 어려우니 이 사건 이체금을 상속세 신고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이체금을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