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망인과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망인과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건 2020구합721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8. 13.
1. 이 사건 소 중 2019. 11. 1.자 상속세 부과처분 중 89,80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90,151,53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상속세 89,80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원고에게 결정·고지된 상속세 89,80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와 망인이 동거하였는지 그리고 1세대를 구성하였는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제3기간 주소지를 이 사건 오피스텔에 둔 것은, 2010. 3. 1. △△ 소재 OOO대학교 부교수로 임용되면서 서울에서 대구로 매일 출퇴근을 할 수 없어 주중에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을 임차하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해 부득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원고가 매 주말마다 망인이 거주하고 있는 OO동주택 또는 이 사건 주택에 올라와 그를 봉양하는 등 계속 망인과 생계를 함께 하며 동거하였다.
3. 설령 제3기간에 원고가 망인과 동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 제2호(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제3기간을 제외한 제1, 2기간으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였어야 한다. 물론 원고가 제1기간 망인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달리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원고가 주택청약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 웃집으로 주소만 옮겨놓은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OO동주택에서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동거’ 또는 ‘1세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상속개시일 현재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구 상증세법상 ‘동거’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으나,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하고(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동거’란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6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의미하는데(민법 제18조 제1항),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하고, 이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 판결 참조).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가지는 자로 하여금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그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0조 제1항),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37, 40조), 앞서 언급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 2호의 ‘동거’ 또는 ‘1세대’ 요건 충족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되 나아가 그들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는지 여부까지 살펴 판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상속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한 기간에도 피상속인과 여전히 동거하였거나 또는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려면, 이를 주 장하는 상속인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망인과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상속세 89,80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