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차명계좌에 지급한 금원을 원고의 무자료 의류 매입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차명계좌에 지급한 금원을 원고의 무자료 의류 매입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와 김○○의 관계 등
2. 성○○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의 경과
3. 기타 사정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가 성○○에게 지급한 의류 매입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와 김○○, 김◎◎ 등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4년, 2015년 상당히 큰 액수의 번호계에 가입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원고는 번호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갑 제3, 8호증)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도 객관적 자료인 거래내역과 대부분 일치한다. 피고들 또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금원 중 절반 가까운 액수인 72,300,000원은 원고가 김○○에게 지급한 계금으로 추정된다고 인정하였으며(피고들의 2022. 8. 26.자 준비서면 제13면), 위 액수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금 지급 액수(69,300,000원)보다도 크다.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되었다는 사정을 주된 판단근거로 삼아 위 돈이 의류 매입대금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위 사정만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의류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쉽게 추단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나머지 돈도 단기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예로써 단기 급전을 빌려달라는 김○○의 부탁으로 2014. 2. 7. 이 사건 계좌로 1,2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다음날 기존에 빌려주었던 100만 원과 합하여 총 1,300만 원(이 사건 쟁점 금원에 포함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객관적 자료인 계좌내역과도 일치한다.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지인들 간에 차용증 등 증빙 없이 운영자금으로 소액의 자금을 급히 융통하는 것은 상관행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설명도 쉽게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를 조사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또한 이와 유사한 근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들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등을 제대로 발급받지 아니한 채 의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에 따라 추계조사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매출액)을 산정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라.목에 따라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이 사건 쟁점 금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 방식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이 모두 상품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이고 매입한 상품이 모두 판매되었다는 전제 하에 매입대금에 매매총이익율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역으로 산정하는 것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금원이 모두 상품의 매입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추계조사 방식을 사용하여 공급가액을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물품 매입대금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납세의무자 본인 명의로 된 금융기관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례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판단한 것을 긍정한 것으로써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전제 하에 매입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을 추계방식으로 산정하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기 어렵다.
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성○○, 김○○ 사이에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원고가 제출한 김○○의 증인진술서(갑 제10호증)에는 김○○가 ‘원고를 2012년경부터 의류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의류판매업체를 수십년간 운영하여 왔으면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의류매입과 관련하여 한건의 매입세금계산서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성○○, 김○○의 관계(원고는 성○○, 김○○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상대방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중국 방문내역, ○○무역의 영업방식, 이 사건 관련 형사 판결에 나타난 이 사건 계좌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일부분이 실제로는 성○○에 대한 의류매입대금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김○○의 진술은 정식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사관과 통화하면서 한 말에 불과하고 진술의 세부적 부분이 계속 변동되어 그 신빙성과 증명력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