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였다면 그 근원을 살펴보아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인 기타소득과 나머지는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였다면 그 근원을 살펴보아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인 기타소득과 나머지는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321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3. 판 결 선 고
2021. 5. 14.
1. 피고가 2019.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1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가 FGH에게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FGH가 어학원을 개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가맹비)을 원고가 투자하고, 매월 350만 원(연 28%)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FGH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의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1억 5,000만 원 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 7.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까지 연 28%의 비율로 발생한 금액 부분은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자소득’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기타소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소득’ 부분 역시 이자의 발생 연도별로 안분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어야 한다.
1.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FGH 사이에 이 사건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② FGH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0. 6. 10.경부터 2013. 4. 30.까지 97회에 걸쳐 총 102,840,000원(= 2010. 6.부터 2010. 12.까지 2,315만 원, 2011년 5,140만 원, 2012년 2,474만 원, 2013. 1.부터 2013. 4. 30.까지 35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매월 약 3,317,419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서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연 27%[= 39,809,028(= 3,317,419원× 12) / 150,000,000원 × 100%,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③ FGH는 2010. 6. 9. 가맹점 개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다가 약 반년 정도 이후인 2011. 1. 21. 이 사건 어학원을 양도하였고, 2011. 6. 1. 학원을 개업하였으나 4달 정도 이후인 2011. 9. 29. 위 신규 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2. 5.경 종국적으로 폐업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어학원의 영업을 위해 FGH에게 투자한 것이라기 보다는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FGH가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 약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이를 양도하고, 신규 학원 역시 몇 개월 운영하지 못한 채 폐업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위 신규 학원에 대한 투자금으로 다시 투자한다거나, 이 사건 어학원 및 신규 학원을 모두 폐업함에 따라 투자금을 정산하기 위한 협의를 거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2012. 5.경 FGH가 운영하던 신규 학원을 폐업함으로써 더 이상 학원업 영위에 의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는 어학원 등의 폐업에 따른 손해를 전혀 부담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 학원 폐업 이후 약 1년의 기간 동안 매달 50만 원에서 2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FGH로부터 매달 지급받은 금원이 어학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배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FGH가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2,315만 원, 2011년 한 해 동안 5,140만 원, 2012년 한 해 동안 2,474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어학원이나 신규 학원에 관한 지분 내지 권한을 취득하지도, 어학원 등 운영을 위해 별다른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는 원고에게 지급된 수익금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이자소득’의 범위
2021. 2. 17. 대통령령 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에서 “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 조 제8항은 “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경기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503-7 중 FGH 지분 258/257 및 같은 리 503, 503-2, 3, 5, 6, 8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