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자금회수시 그 소득의 성격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321 선고일 2021.05.14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였다면 그 근원을 살펴보아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인 기타소득과 나머지는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321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3.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1. 피고가 2019.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1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FGH에게 2010. 6. 8. 7,000만 원, 2010. 6. 18. 8,0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원고는 2015. 11. 13. FGH를 상대로 이 사건 1억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연 28%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지방법원 2015가단36361,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1심 법원은 2016. 2. 18. ‘FGH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FGH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7. 18.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은 FGH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원고와 FGH는 이 사건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연 2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FGH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6나58618), 또다시 FGH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10. 16.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17다253737)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FGH 소유의 부동산에 1)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지방법원 2017타경32782)을 받았고, 위 강제경매절차의 2018. 6. 27.자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1억 5,000만 원 및 그에 대하여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214,947,945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 합계 364,947,945원을 배당받았다.
  • 라. 원고는 2019. 5. 28.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96,0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아닌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하고 2019. 9. 27.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11,2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 2. 4.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28.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FGH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FGH에게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FGH가 어학원을 개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가맹비)을 원고가 투자하고, 매월 350만 원(연 28%)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FGH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의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1억 5,000만 원 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 7.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까지 연 28%의 비율로 발생한 금액 부분은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자소득’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기타소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소득’ 부분 역시 이자의 발생 연도별로 안분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FGH 사이에 이 사건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② FGH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0. 6. 10.경부터 2013. 4. 30.까지 97회에 걸쳐 총 102,840,000원(= 2010. 6.부터 2010. 12.까지 2,315만 원, 2011년 5,140만 원, 2012년 2,474만 원, 2013. 1.부터 2013. 4. 30.까지 35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매월 약 3,317,419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서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연 27%[= 39,809,028(= 3,317,419원× 12) / 150,000,000원 × 100%,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③ FGH는 2010. 6. 9. 가맹점 개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다가 약 반년 정도 이후인 2011. 1. 21. 이 사건 어학원을 양도하였고, 2011. 6. 1. 학원을 개업하였으나 4달 정도 이후인 2011. 9. 29. 위 신규 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2. 5.경 종국적으로 폐업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어학원의 영업을 위해 FGH에게 투자한 것이라기 보다는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FGH가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 약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이를 양도하고, 신규 학원 역시 몇 개월 운영하지 못한 채 폐업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위 신규 학원에 대한 투자금으로 다시 투자한다거나, 이 사건 어학원 및 신규 학원을 모두 폐업함에 따라 투자금을 정산하기 위한 협의를 거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2012. 5.경 FGH가 운영하던 신규 학원을 폐업함으로써 더 이상 학원업 영위에 의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는 어학원 등의 폐업에 따른 손해를 전혀 부담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 학원 폐업 이후 약 1년의 기간 동안 매달 50만 원에서 2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FGH로부터 매달 지급받은 금원이 어학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배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FGH가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2,315만 원, 2011년 한 해 동안 5,140만 원, 2012년 한 해 동안 2,474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어학원이나 신규 학원에 관한 지분 내지 권한을 취득하지도, 어학원 등 운영을 위해 별다른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는 원고에게 지급된 수익금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이자소득’의 범위

  •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

2021. 2. 17. 대통령령 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에서 “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 조 제8항은 “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참조).
  • 다)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민법 제387조 제2항),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16. 1. 6. FGH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이 사건 1억 5,000만 원 에 대한 연 28% 비율 상당의 금원은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2016. 1. 7.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8. 6. 2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03,906,849원(=150,000,000원 × 0.28 × 903/365, 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은 ‘기타소득’, 이 사건 쟁점 금원에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111,041,096원은 원고의 ‘이자소득’(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판단

  •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각 이자소득의 유형별로 그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이자의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각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
  • 나)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FGH에게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묵시적 약정을 한 점, ② FGH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매달 50만 원에서 910만 원씩 그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더라도 매달 빠짐없이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 ③ 약 3년의 기간 동안 매달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이상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특정 일자에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FGH 사이에는 이 사건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 28%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귀속되어야 하는 이상, 위 이자소득이 2018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 각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이자소득이 2018년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경기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503-7 중 FGH 지분 258/257 및 같은 리 503, 503-2, 3, 5, 6, 8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