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를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로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700 선고일 2025.08.22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0구합7070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20xx년경부터 20xx년경까지 자신과 지인 등 타인의 명의로 홍콩과 한국 내에서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이를 일본에 소재한 회사에 판매하여(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발생한 매출액 xx,xxx,xxx,xxx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이 사건 금지금의 매출액을 xx,xxx,xxx,xxx원으로, 이 사건 금지금의 매입액을 xx,xxx,xxx,xxx원으로 산정한 후 20xx. x. xx.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각 결정 내지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등 참조).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금지금의 판매로 인한 소득이 상당함에도 위 소득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어 원고가 이를 향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일본 국세청의 대한민국 국세청에 대한 통보자료에는 ‘일본 거주자가 금지금을판매할 때, 실제 매도자가 수수료를 대가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거래의 판매자가 실제 매도자가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도 일본 거주자로부터 일부 수수료를 받고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의 실제 소유자는 CCC라는 일본인이고, 자신은 CCC로부터 금지금의 일본 판매 시 명의대여를 부탁받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홍콩에서의 금지금 매입·운반, 일본에서의 판매 등까지 부탁받아 일정한 돈을 수수료로 지급받으면서 그 일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CCC를 원고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라는 일본인 2명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금지금이 자신의 소유인 것 같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20XX년 중순경 일본으로 금지금 운송을 부탁한 사람들이 금지금을 분실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위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금지금의 실제 소유주로부터 운송 등에 관한 위탁을 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동안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을 은닉하여 20XX년도 내지 20XX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등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구입·판매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향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XX.X. XX. 선고 2021○○X 판결, 서울○○지방법원 20XX. XX. X. 선고 2023○XXXX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