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0구합7070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8. 22.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금지금의 판매로 인한 소득이 상당함에도 위 소득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어 원고가 이를 향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일본 국세청의 대한민국 국세청에 대한 통보자료에는 ‘일본 거주자가 금지금을판매할 때, 실제 매도자가 수수료를 대가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거래의 판매자가 실제 매도자가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도 일본 거주자로부터 일부 수수료를 받고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의 실제 소유자는 CCC라는 일본인이고, 자신은 CCC로부터 금지금의 일본 판매 시 명의대여를 부탁받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홍콩에서의 금지금 매입·운반, 일본에서의 판매 등까지 부탁받아 일정한 돈을 수수료로 지급받으면서 그 일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CCC를 원고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라는 일본인 2명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금지금이 자신의 소유인 것 같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20XX년 중순경 일본으로 금지금 운송을 부탁한 사람들이 금지금을 분실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위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금지금의 실제 소유주로부터 운송 등에 관한 위탁을 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동안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을 은닉하여 20XX년도 내지 20XX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등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구입·판매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향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XX.X. XX. 선고 2021○○X 판결, 서울○○지방법원 20XX. XX. X. 선고 2023○XXXX 판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