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이루어진 명의신탁 이후에 명의수탁자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후속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회피,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등의 사정 등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최초로 이루어진 명의신탁 이후에 명의수탁자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후속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회피,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등의 사정 등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21. 판 결 선 고
2021. 06. 11.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00세무서장이 한 2007년 증여분 증여세 11,241,00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6년 증여분 증여 세 121,965,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00세무서장이 한 2014년 증여분 증여세 111,713,1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000세무서장이 한 2016년 증여분 증여세 41,446,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원고는 000가 원고의 배우자 곽00의 소유인 서울 00구 0동 169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00빌딩의 신축자금 일부를 지원한 것에 보답하고 그 과정에서 000가 곽00에게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 5억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명의신탁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한 이00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2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이00의 퇴사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회수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 사내이사를 맡기로 한 조00와 감사로 재직 중이던 며느리 배00에게 제3, 4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모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설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1명의신탁에 한정된 것일 뿐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2, 3, 4 명의신탁은 이미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조세회피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상태에서 그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수 없다.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제외(제2, 3, 4처분) 제2, 3, 4명의신탁의 경우, 이미 제3자 앞으로 명의신탁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수탁자 명의만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제1처분) 이 사건 회사가 2017. 3. 14. 설립되었을 때의 주주는 000이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07. 3. 20. 원00로부터 위 회사를 양수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주주가 되었음에도, 피고 00세무서장은 제1처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6일이나 앞당겨 부과한 잘못이 있다. 또한 제1명의신탁으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제1처분을 하면서 명의신탁 기간 전체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4. 증여의제일 내지 가액 평가 시점 등의 위법(제2, 3, 4처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일을 위 명세서를 ‘실제로 제출한 날’인 2014. 8.경 또는 2016. 8.경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와 달리 위 명세서를 제출한 날을 일괄적으로 법인세 신고기한인 다음 해 3. 31.로 보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증여세액 평가 및 가산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
1. 제2, 3, 4명의신탁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 따라서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그 의사에 따라 기존의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한 후 다른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때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과 단절되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창설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새로운 명의수탁자가 기존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직접 재산을 양수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1명의신탁 이후에 이루어진 제2, 3, 4명의신탁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면서 장기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만들어 내어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11년에 6,886만 원, 2012년도에 2억 4,409만 원, 2013년도에 2억 1,779만 원, 2014년도에 2억 6,280만 원, 2015년도에 3억 5,985만 원, 2016년도에 5억 4,424만 원에 이르렀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의 제1명의신탁 이후에 이루어진 제2, 3, 4명의신탁의 경우도 각각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창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로 이루어진 명의신탁 이후에 명의수탁자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조세 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후속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회피,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등의 사정은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3. 제1명의신탁 증여일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4. 제2, 3, 4명의신탁의 증여의제일 선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