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친척이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의 친척이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682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6,460,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RR세무서장이 2013. 5.경부터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한 상태에서, 2014. 10.경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혐의와 관련하여 원고를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서면을 발송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취업에 필요하다는 BBB의 요청에 따라 인보증을 위해 BBB에게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가르쳐주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을 뿐이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 명의는 도용된 것으로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가사 원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BB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1. BBB은 2007. 3. 23. BCD, CCD, DC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100,000주 전부를 매수하면서, 그 중 35,000주에 대하여는 매수인을 원고 명의로 하여 BCD과 사이에 4,500주를, CCD과 사이에 30,500주를 각각 주당 양도가액 1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2부를 작성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주식거래명세서와 200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보유한 주식이 36,000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 후 BBB은 2008. 6. 2. FBB, FCC, FDD, FZZ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매도하면서, 그 중 원고 명의로 되어있는 이 사건 주식을 FBB에게 주당 양도가액 10,000원으로 매도하되, 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 또는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된 채무 중 회사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회사의 부채가 있을 경우 원고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BB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2007. 1. 5., 2008. 2. 5., 2008. 8. 20. 각 발급되었다.
4. 원고는 2014. 10.경 ○○세무서로부터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다(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서’). 위 안내서에는귀하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내역에 관하여 주식발행...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주식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항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보완자료를 요청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분명한 사항: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보완을 요하는 사유 및 제출할 자료: 주식 취득자금 출처 및 자금 원천(관련 통장사본 자금 원천 확인), 주식양도대금 사용처 및 잔액.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완자료의 제출 요청은 주식변동의 구체적인 거래내역 확인... (사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귀하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니...여 주시기 바랍니다(증거로 현출되어 식별되는 부분만 기재함)라고 기재되어 있다.
5. BBB의 아버지인 BAA은 2014. 10. 23. BBB에게 ‘원고 명의로 주식을 구입한 것이 있는지, 국세청에서 조사받으라고 등기가 왔는데 원고가 화가 나서 경찰서에 명의도용으로 고발한다고 했다. 연락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BAA은 BBB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시기에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6. 원고는 2019. 4. 2.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2019. 6. 25. BB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0. 10. 21.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28288호), 2019. 8. 8. 서울RR경찰서에 BBB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로 고소하여 2019. 9.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중지 통보를 받았다.
7. RR세무서장은 2013. 6.경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착수하였으나, 당시 BBB이 해외에 있는 관계로 수차례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가 2019. 1.경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는데, 조사대상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것이었고, 위 조사 도중 원고와 CCC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혐의를 발견하여, 2018. 11. 30.부터 2019. 1. 8.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8. BBB은 2018. 12. 30.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고 매도하였다’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명의 도용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2호증의 1, 2, 제3, 6 내지 9, 11, 12, 1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변동자료 검토하고 명의자인 원고에 대해 2014. 10.경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서를 문서로 발송하였는데, 위 안내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요청한다’는 내용 및 ‘...(사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서를 받고 ‘세무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았고 조사관으로부터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세금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구두통지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3)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진술 외에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안내서 발송 후 후속 조사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 또는 이 사안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명시적으로 결과 통지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인정 여부
(1) 인감증명서는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등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 것인데, 원고는 BBB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준 적이 있다.
(2) BBB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약 2달 전인 2007. 1. 5. 무렵,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기 약 4달 전인 2008. 2. 5. 및 위 주식을 처분하고 약 2달이 경과한 2008. 8. 20.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서를 받은 2014. 10.경에 ‘이 때 BBB의 명의도용 사실을 처음 알았고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BBB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장래 예상될 법적 문제를 대비하여 BBB에게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다가, 그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야 BBB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BBB으로부터 ‘(자신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4)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BB이 2018. 12. 30. 작성한 ‘명의 도용 확인서’와 BBB의 아버지인 BAA이 2014. 10. 23.경 작성한 ‘원고가 국세청 조사로 화가 나서 경찰서에 명의도용을 고발하러 갔다’는 취지의 메시지 내역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BBB은 원고의 친척이자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위 확인서도 BBB이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매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작성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 고소에 대해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2014. 10. 23.경 실제로 BBB에 대해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시도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5)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FBB, FCC, FDD, FZZ은 2018. 10.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주식은 BBB의 소유이었으며, 타 주주는 명의신탁관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1) BBB은 2007. 3. 23.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 100,000주 중 이 사건 주식(36,000주)을 원고에게, 19,000주를 CCC에게 각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을 형식상 45%가 되도록 설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처분할 때까지 위 지분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나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2) 원고는, BBB과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가 회피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명의신탁인 당시 특수관계인인 친족의 범위가 현재 규정 범위와 다르고, 특수관계인인 친족관계라 하더라도 그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한 BBB과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BBB은 원고 및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서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거나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외관을 스스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지배주주와 원고의 관계코드를 ‘이외의 친족(08)’이 아닌 ‘기타(09)’로 기재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친족관계를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원고는 BBB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