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운동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체육용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관련 매출이 없이 나지로 양도한 사안에서, 관련 대출이자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본 사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운동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체육용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관련 매출이 없이 나지로 양도한 사안에서, 관련 대출이자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본 사례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8.
1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148,49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3,719,84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1,564,46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33,9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19,46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원고와 같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복수의 부동산을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임대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도 연도별 부동산임대소득 및 필요경비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통산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발생은 필요경비 산입의 요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다음날부터 지급된 이자는 필요경비로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용도가 제한된 토지로서 토지 임대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원고는 운동시설 건설을 위한 착공 신고만 한 후 실제 착공한 바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김AA은 2003. 7. 23.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운동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김AA으로부터 그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분양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위 운동시설용지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지정용도 사용의무) 매수인은 표시용지를 관계 법령 및 지정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의 건축)
① 매수인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정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표시용지를 지정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원고는 2007. 7. 20.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병점 운동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7. 화성시장으로부터 운동시설 용도의 건물(건축면적 1,829.97㎡, 연면적 15,628.6㎡)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3. 원고는 2009. 9. 30. ‘병점 운동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0월경 건축물 및 전력·정보통신·소방·기계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11. 6.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앞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연결, 굴착)를 받았다.
4. 원고는 2018. 9. 17. 특수관계에 있는 ㈜OO에셋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8. 12. 3. ‘ABC’의 폐업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상호 사업자등록일 폐업일 업태/종목 사업장 소재지 2002.1.1.
• 부동산/임대 2002.11.1.
• 부동산/분양 ABC 2005.5.19. 2018.12.3. 부동산/토지임대 2006.2.24.
• 부동산/임대
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ABC’와 관련한 임대수입금액은 없었고 비용만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 비용을 다른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1.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제19조 제2항, 제2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총수입금액을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위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55조 제1항 제13호). 한편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 는 위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하나로서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영위한 부동산 임대업과관련이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 등에 사용된 이 사건 차입금 채무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 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서부동산 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