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건 2020구합679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1. 1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게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898,650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506,30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208,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6. 6. 12. ‘M’(이하 ‘원고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등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이다.
2. DD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이하 ‘DD공작기계’라 한다)는 공작기계 및 중고기계의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 9. 5.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으로, 2012. 4. 1. DD인프라코어(이하 ‘본사’라 한다)와 사이에 공작기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의 거래처이다.
1. 부천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7. 11.부터 2016. 9. 5.까지 DD공작기계에 대한 2014년 귀속 법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 DD공작기계가 원고업체를 비롯한 매출처들로부터의 공급가액 합계 1,154,615,433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 10. 5. DD공작기계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제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그 후 조사청은 DD공작기계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 등을 추가 검토하여 거래처별 매출누락액을 아래 [표 1]과 같이 조정하였다. [표 1] DD공작기계의 거래처별 매출누락액 조정내역
3. 조사청은 2016. 12. 1. 위와 같이 최종 조정된 내역에 따라 2014년 1기 10개의 매출처(경정 후 공급가액 합계 1,281,674,541원), 2014년 2기 6개의 매출처(경정 후 공급가액 합계 896,005,451원)들로부터의 공급가액 2,177,679,992원을 DD공작기계의 매출누락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북인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는데, 그 중 원고업체와관련된 부분만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4. 한편 조사청은 제1차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증액된 매출누락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2016. 12. 8. DD공작기계에게 제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북인천세무서장은 DD공작기계에게, ① 2016. 12. 1. 2014년 1기 부가가치세238,135,128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61,531,862원 및 법인세 354,606,263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② 2016. 12. 12. 증액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누락을 이유로 위 경정·고지 중 각 부가가치세 부분을 취소하는 통지를 한 후, ③ 2016. 12. 13. 다시 위 종전의 경정·고지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38,135,128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61,531,862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관련 과세처분’이라 한다).
5. DD공작기계는 전심절차를 거쳐 2018. 1. 8. 관련 과세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구합60097,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1.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DD공작기계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의 사업용 계좌(국민은행 042601-04-115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한 금액인 총 910,623,837원(공급대가)1)을 원고가 중고기계 판매대행(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고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아래 [표 3] 내역과 같이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원고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 3]
2. 피고는 2019. 9. 18.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 통보내역 중 2014년 2기 270,433,060원, 2015년 1기 181,117,900원, 2015년 2기 217,943,400원 합계 669,494,360원(공급대가)의 매출누락분과 관련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898,650원(가산세 19,313,835원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506,300원(가산세 12,064,445원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208,620원(가산세 13,482,581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4] 이 사건 처분 내역
3.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25.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6호증, 제11호증의 2,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① 조사청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내용 중 DD공작기계와 원고업체 사이의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고발금액(801,980,908원) 상당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위 고발금액 상당의 중고기계 위탁판매수수료 매출을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DD공작기계로부터 중고기계를 매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거나 폐기하였다는 등 중고기계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③ 원고가 DD공작기계에 이체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DD공작기계는 본사로부터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기계를 공급받기 위한 자금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현금을 빌려 본사에 입금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인 점, ④ DD공작기계와 그 대표자 H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의 사업용 계좌는 위탁판매수수료 및 중고기계 매매대금 매출에 관한 유일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된 점, ② DD공작기계로부터의 입금 일자나 입금 금액 등에 비추어 중고기계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 점, ③ DD공작기계가 원고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입금내역 대부분이 위탁판매 수수료 입금내역인 점, ④ 원고와 DD공작기계 사이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기계거래 관련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을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매출누락이 사실상 추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개개의 입금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리
2. 인정 사실
①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2016. 12. 22. DD공작기계가 수개의 매출처들과 사이에 총 64회에 걸쳐 2,177,679,992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DD공작기계 및 그 대표자인 H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고발내용에는 원고업체와 관련하여2014. 1. 28.부터 2014. 12. 16.까지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1,980,908원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②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8. 4. 27. DD공작기계 및 H에 대하여 일부 매출처(K, J, B, S)와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분만을 공소제기하면서, 원고업체를 비롯한 나머지 매출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③ 한편, H와 DD공작기계는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H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DD공작기계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991), 이에 항소하여 2019. 11. 28. 그 항소심에서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과 2014. 11. 25.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04,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① DD공작기계는 2018. 1. 8.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에서,원고업체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0. 12. 17. ‘오히려 중고기계 판매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DD공작기계의 차입금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다른 일부매출처들에 대한 주장 부분을 받아들여 관련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097, 이하 ‘관련사건 1심판결’이라 한다).
②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1. 10. 15. ‘관련 과세처분 중 원고업체와의 거래관계에 대한 차입금 주장을 배척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다만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일부 취소하는 내용으로 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 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0633, 이하 ‘관련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8, 19, 26, 27호증, 을 제3, 4, 1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8, 9, 10, 11, 12, 17호증, 을 제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910,623,837원(이하 ‘대상 금액’이라 한다)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대상 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부분은 원고업체의수수료 매출누락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