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쟁점토지 등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5년 원고에게 70만 원의 임대수입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96 선고일 2021.07.16

이 사건 쟁점토지 등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5년 원고에게 70만 원의 임 대수입은 이 사건 기준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고는 2016년 기준경비율대상 자에 해당함

사 건 2020구합678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18. 판 결 선 고 2021.7.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5. 11. 4. ‘빌’이라는 상호로 *시 리 51-20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쟁점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2개동(총 22세대, 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2016. 12. 29.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2017. 5. 26.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쟁점 주택에대한 분양수입금액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분양수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단 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원고는 2016. 5. 28.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 수입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8. 6. 14. 남양주세무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서 원고가 2016년 사업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2018. 6. 28. 이 사건쟁점 토지에 대한 2015년 임대수입 70만 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신고한 2015년 임대수입 70만 원은 감사착수에 따른감사해명 안내를 받은 이후 수정신고한 것으로서 일시불로 수취한 1년분 임대료라는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당초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총 수입금액 0원)에 따라원고가 2016년도 신규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남양주세무서장에게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라는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다.
  • 마. 남양주세무서장은 위 처분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238,6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27.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업을 영위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신축·공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개시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임대소득을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연간 70만 원의 소액 임대료를 일시불로 받고 임대한 것에 영리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시 읍 **리 51토지, 같은 리 51-1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 등’이라 한다)를 권@@에게 목장용지로 대여하고 매년 선불 형식으로 연간 임대료 7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과는 독립적인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 사업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641,666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2016년 사업연도 사업소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 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 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쟁점 주택 2개동은 2015. 12. 22. 착공을 시작하여 2016. 8. 12. 및 2016. 9. 13. 모두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쟁점 주택을 분양함에 따라 2016년 과세기간 동안 3,526,500,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 나) 권@@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0. 12. 16., 2011. 12. 30.,2013. 3. 26., 2014. 1. 20., 2014. 12. 9. 총 5차례에 걸쳐 각 70만 원씩 송금되었다.
  • 다) 권@@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권@@은 2009. 5. 12.부터 도소매(식육)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7. 10. 폐업하였고, 그 후 10년 정도 경과한 2019.1. 29.경에야 부동산임대업을 다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비추어 보면, 원고가 권@@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 등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2015년 원고에게 70만 원의 임대수입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권@@에게 임대해 준 토지의 규모는 상당하고 그 임대기간 또한 5년으로 장기간임에도, 당사자 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 또한 권@@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8. 6. 14. 해명요구를 받게 되자 그 이후 비로소 수정신고를 하였다. ㉢ 증인 권@@의 증언의 취지는, 자신이 **리 51-2 소재 약 700평의 토지에서 약 70마리 내지 100마리의 소를 키우는 등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 등을 임차하여 소 먹이용 풀을 식재하였다는 것이나, 권@@이 2011년 무렵부터 2015년 무렵까지 축산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