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 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므로 쟁점 비용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 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므로 쟁점 비용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구합67797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은행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4.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O 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O 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O 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