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이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지급받은 돈으로서 CCC의 사업용계좌인 이 사건 DDD계좌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이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지급받은 돈으로서 CCC의 사업용계좌인 이 사건 DDD계좌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22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4. 09. 판 결 선 고
2021. 04.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ooo. . .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가산세 포 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CCC의 실질 운영자인 HHH와 사이에 체결한 지 분 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DDD 계좌로 입금한 4억 8,000만 원에서 이 사건 병원의 경영을 위하여 다시 반환받은 금액에 불과하고, 이 사 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GGG, III 병원장들 사이의 개인적 인 금전 거래가 이 사건 DDD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적이 있어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는 이러한 개인적인 금전 거래로 인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 액을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액으로 볼 여지가 없다.
2. 이 사건 DDD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JJJ, KKK가 이 사건 병원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병원에는 중국인 환자들도 없었으므로 설령 JJJ, KKK가 중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면서 지급받은 현금을 이 사건 DDD 계좌로 입금하 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액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 건 쟁점 금액이 JJJ, KKK 및 성명불상자(이하 통칭할 경우 ‘JJJ 등’이라 한다) 가 이 사건 DDD 계좌로 입금한 현금 중에는 JJJ 등의 개인 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JJJ 등이 이 사건 DDD 계좌로 입금한 현금이 이 사건 병원의 현금 매출액이라는 점 역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DDD 계좌로 91,885,864원을 다시 입 금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의 절차 를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1.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DDD 계좌에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로 2014. 1. 2.부터
2014. 6. 24.까지 총 66회에 걸쳐 합계 467,996,442원이 송금되었다.
② 한편 이 사건 DDD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사람은 HHH, JJJ, KKK, 성명불상자 등이다. JJJ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DDD 계좌에 106회에 걸쳐 684,389,006원을, KKK가 같은 기간 23회에 걸쳐 290,915,000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③ CCC의 실질적 운영자인 HHH는 2018. 4. 25. 조사 당시 ‘병원 현금매출 을 단순 관리목적으로 현금직원이나 제가 직접 하나은행 DDD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 을 하고,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해당 병원장 의 계좌로 이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① 이 사건 DDD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로 약 6개월 동안 총 66회에 걸쳐 합계 467,996,442원이 이체되었는바, 이는 평균적으로 2~3일에 한번 꼴로 약 710만 원 정도가 이체된 것이다. 일주일에 2, 3번 정도 반복적으로 금원 이 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1회 이체된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자금의 반환이나 개인적 거래로 볼 여지는 없고, 이 사건 병원의 매출액으로 보일 뿐이다.
② 한편 JJJ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106회에 걸쳐 이 사건 DDD 계좌에 684,389,006원을 입금하였는데, 평균적으로는 3일에 한번 꼴로 약 650 만 원 정도를 입금한 것이다. 이 사건 DDD 계좌에 3일에 한번 정도 반복적으로 금 원이 입금된 점, 1회 입금된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DDD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 사건 병원 내지 다른 병원의 현금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하
④ 원고는 2014. 8.경부터 그 배우자인 FFF와 GGG을 공동으로 운영하 면서 JJJ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DDD 계좌에 입금된 91,885,864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 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DDD 계좌로 91,885,864원이 반환되었다는 사정 만으로는, 위 금액 상당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피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제 척기간인 2019. 7. 25.로부터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인 2019. 4. 26.에야 ‘이 사건 쟁 점 금액은 HHH로부터 차용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해명서와 함께 HHH와 사이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해명자료와 MM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 료를 검토한 이후에야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액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시점은 이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