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병원에 이체된 금액이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22 선고일 2021.04.30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이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지급받은 돈으로서 CCC의 사업용계좌인 이 사건 DDD계좌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22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4. 09. 판 결 선 고

2021. 0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ooo. . .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가산세 포 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6. 18.부터 2014. 7. 31.까지 ‘EEE’이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4. 8. 12.경부터 배우자인 FFF와 함께 ‘ NNN ’(2014. 11. 3.경 ‘MMM’으로 상호 변경, 이하 ‘GGG’이라 한다)을 운영하였
  • 다. 나. MM세무서장은 2018. . .부터 2018. . .경까지 CCC의 대표자인 DDD에 대한 세무조사(조사연도 2014. 1. 1.부터 2014. 12. 31. 1개 연도)를 실시한 결과, 2014 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DD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DDD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현금 중 467,996,442원(이 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이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 인하고,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이 사건 병원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 신고누락 액으로 보고 2019. . .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237,161원(가산세 포 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 .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 나 기각되었고, 20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 **. ‘이 사건 쟁점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병원의 매출액으로 추정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호증, 을 제1 내지 9, 13, 14, 15, 20, 21, 2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CCC의 실질 운영자인 HHH와 사이에 체결한 지 분 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DDD 계좌로 입금한 4억 8,000만 원에서 이 사건 병원의 경영을 위하여 다시 반환받은 금액에 불과하고, 이 사 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GGG, III 병원장들 사이의 개인적 인 금전 거래가 이 사건 DDD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적이 있어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는 이러한 개인적인 금전 거래로 인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 액을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액으로 볼 여지가 없다.

2. 이 사건 DDD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JJJ, KKK가 이 사건 병원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병원에는 중국인 환자들도 없었으므로 설령 JJJ, KKK가 중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면서 지급받은 현금을 이 사건 DDD 계좌로 입금하 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액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 건 쟁점 금액이 JJJ, KKK 및 성명불상자(이하 통칭할 경우 ‘JJJ 등’이라 한다) 가 이 사건 DDD 계좌로 입금한 현금 중에는 JJJ 등의 개인 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JJJ 등이 이 사건 DDD 계좌로 입금한 현금이 이 사건 병원의 현금 매출액이라는 점 역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DDD 계좌로 91,885,864원을 다시 입 금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의 절차 를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 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
  • 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 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 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 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 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DDD 계좌에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로 2014. 1. 2.부터

2014. 6. 24.까지 총 66회에 걸쳐 합계 467,996,442원이 송금되었다.

② 한편 이 사건 DDD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사람은 HHH, JJJ, KKK, 성명불상자 등이다. JJJ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DDD 계좌에 106회에 걸쳐 684,389,006원을, KKK가 같은 기간 23회에 걸쳐 290,915,000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③ CCC의 실질적 운영자인 HHH는 2018. 4. 25. 조사 당시 ‘병원 현금매출 을 단순 관리목적으로 현금직원이나 제가 직접 하나은행 DDD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 을 하고,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해당 병원장 의 계좌로 이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다)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 펴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지급받은 돈으로서 CCC의 사업용 계좌인 이 사건 DDD 계좌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DDD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로 약 6개월 동안 총 66회에 걸쳐 합계 467,996,442원이 이체되었는바, 이는 평균적으로 2~3일에 한번 꼴로 약 710만 원 정도가 이체된 것이다. 일주일에 2, 3번 정도 반복적으로 금원 이 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1회 이체된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자금의 반환이나 개인적 거래로 볼 여지는 없고, 이 사건 병원의 매출액으로 보일 뿐이다.

② 한편 JJJ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106회에 걸쳐 이 사건 DDD 계좌에 684,389,006원을 입금하였는데, 평균적으로는 3일에 한번 꼴로 약 650 만 원 정도를 입금한 것이다. 이 사건 DDD 계좌에 3일에 한번 정도 반복적으로 금 원이 입금된 점, 1회 입금된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DDD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 사건 병원 내지 다른 병원의 현금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하

  • 다. ③ HHH의 진술 또한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으면 이를 이 사건 DDD 계좌에 먼저 입금해 두었다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 및 GGG, III, LLL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병원의 사 업용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액이라는 취지이다.

④ 원고는 2014. 8.경부터 그 배우자인 FFF와 GGG을 공동으로 운영하 면서 JJJ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DDD 계좌에 입금된 91,885,864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 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DDD 계좌로 91,885,864원이 반환되었다는 사정 만으로는, 위 금액 상당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 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제3호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 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 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제1항 각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들 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 나) 위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전제조건으로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구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 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 및 그 전제에 해당하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 하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 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제 척기간인 2019. 7. 25.로부터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인 2019. 4. 26.에야 ‘이 사건 쟁 점 금액은 HHH로부터 차용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해명서와 함께 HHH와 사이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해명자료와 MM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 료를 검토한 이후에야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액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시점은 이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이 역수상 명백하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현 금매출액이라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