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부과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당초 부과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0구합6539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1. 판 결 선 고
2021. 5. 18.
1. 이 사건 소 중 2009년,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23. 고지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517,995원,
2014. 5. 1. 고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
1. XX,846,509원, 2014. 6. 2. 고지한 부가 가치세 2009년 1기분 XX,951,544원, 2009년 2기분 XX,210,314원, 2010년 1기분XX,588,498원, 2010년 2기분 XX,838,693원, 2011년 1기분 XX,983,695원, 2011년 2기분 XX,709,198원, 2012년 1기분 XX,005,250원, 2012년 2기분 XXX,344원 및 2014. 9. 17. 고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794,822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770,085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652,42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619,518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3. XX,981,366
9. XX,463,371 2) XX,517,995 2009.1기
2. XX,038,988
18. X,087,444 XX,951,544 2009.2기
2. XX,720,762
18. X,510,448 XX,210,314 2010.1기
2. XX,885,556
18. X,297,058 XX,588,498 2010.2기
2. XX,736,246
18. X,897,553 XX,838,693 2011.1기
2. XX,425,795
18. X,442,100 XX,983,695 2011.2기
2. XX,375,118
18. X,665,920 XX,709,198 2012.1기
2. XX,193,609
18. x,188,359 XX,005,250 2012.2기
2. XXX,344
• - XXX,344 소 계 XXX,615,784 XX,552,253 XXX,063,531 종합 소득세 2008귀속
1. XXX,320,827
2014.
9. 18. XXX,474,318 XX,846,509 2009귀속 해당없음 2010귀속
17. XX770,085
• - XX,770,085 2011귀속
17. X,652,420
• - X,652,420 2012귀속 해당없음 소 계 XXX,743,320 XXX,474,310 XX,269,009
○ 2014년 실시한 당초 조사와 재조사 근거 및 부과명세
• ㈜AA로 신고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〇〇 빌딩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확인되어 경정 납세자 성명 세목 귀속년월 고지세액(원) 김인주 종합소득세 2008년 XXX,320,827
○○빌딩 부가가치세 2008년 2기 XX,517,995
○○빌딩 부가가치세 2009년 1기 XX,038,988
○○빌딩 부가가치세 2009년 2기 XX,720,762
○○빌딩 부가가치세 2010년 1기 XX,885,556
○○빌딩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XX,736,246
○○빌딩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XX,425,795
○○빌딩 부가가치세 2011년 2기 XX,375,118
○○빌딩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XX,193,609
○○빌딩 부가가치세 2012년 2기 XXX,344
2. 불복신청 접수되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 결정
• 필요경비 추인되어 고지금액 감액 납세자 성명 세목 귀속년월 고지세액(원) 김○○ 종합소득세 2008년 -XXX,474,318 김○○ 종합소득세 2009년 -X,794,822 김○○ 종합소득세 2010년 XX,770,085 김○○ 종합소득세 2011년 X,652,420 김○○ 종합소득세 2012년 -XX,619,518
○○빌딩 부가가치세 2009년 1기 -X,510,448
○○빌딩 부가가치세 2009년 2기 -X,087,444
○○빌딩 부가가치세 2010년 1기 -X,297,058
○○빌딩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X,897,553
○○빌딩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X,665,920
○○빌딩 부가가치세 2011년 2기 -X,442,100
○○빌딩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X,188,359
○ 관련 결정결정 결의서 자료(첨부 사본)
- 자. 피고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합계 XXX,089,473원을 추심하였는데, 해당 계좌거래내역의 적요 란에는 “지급명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2009년,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정보공개내역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음수로 계산되어 처음부터 세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이다(이하‘② 주장’이라 한다).
3. 피고는 국가기관으로서 곧바로 원고의 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지급명령을 받아 원고의 금융기관 채권을 압류하고 무단으로 금원을 인출하였다(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4. 원고는 2013년 12월경 거래하던 ○○○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비 명목으로 X00만 원을 요청받아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2회에 걸쳐 불법적인 세무조사를 한 후 부당하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민법 제103조 에서 규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무효이다(이하 ‘④ 주장’이라 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이하 ‘⑤ 주장’이라 한다).
6.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본세가 XX,355,234원인데 반해 가산세가 그 3배인XX,708,297원이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본세가 X,550,071원에 불과함에도 가산세가20배인 XX,304,603원으로서, 피고는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소외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잘못 보아 부당하게 불성실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외 회사가 납부한 세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소외 회사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무효이다(이하 ‘⑥ 주장’이라 한다).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2.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3.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선행행위인 과세처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거쳐 체납액 상당을 징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④ 주장에 대하여
5. 원고의 ⑤ 주장에 대하여
6. 원고의 ⑥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가산세가 부당하게 과다 부과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가 가치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9년,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2021. 3.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2008년 2기 종합소득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계산착오 및 소외 회사의 환급세액 기납부세액 공제에 따른 감액경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