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명백한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부친이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명백한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부친이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20구합64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4. 판 결 선 고
2022. 0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게 한 2013. 10. 29.자 증여분 증여세 1,491,539,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
2. 증여추정의 배제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5호증의 2, 4, 5, 6, 9,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칼 ○○가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지주사는 당초 칼 ○○가 2006. 3. 16. 그 자본총액 CHF1,065,000(=발행주식총수 1,065주×액면가 CHF1,000, 한화 약 8억 1,637만 원4))을 납입하고 전체 주식을 보유한 1인 회사이다.
(2) 칼 ○○는 2011. 12. 23. 원고에게 1주당 액면가 CHF1,000(한화 약 120만 원)의 기명주식인 이 사건 주식 133주(합계 CHF133,000, 한화 약 1억 5,960만 원)를 증여하면서 주식 증여계약서(갑 제5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3) 그 후 칼 ○○는 2013. 9.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133주를 매매가격CHF5,000,000(한화 약 60억 원6), 1주당 가격 약 CHF37,593≒한화 4,511만 원)에 다시 매수하면서 주식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5)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 ‘2.3항’의 ‘매매대금 지불’ 부분에는 ‘2012. 12. 31. 연말결산보고에 의하여 회사의 CHF84,000(한화 약 1억 80만 원)의 매도인의 주주대출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에 따르면, 칼 ○○는 딸인 원고에게 액면가 기준 합계 약 1억 5,96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무상증여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 9개월 만에 약 60억 원에 다시 매수하였다는 것으로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위와 같은 주식 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는 친족관계인 원고와 칼 ○○ 사이에 얼마든지 작성 가능한 문서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3. 9. 22. 무렵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가 한화 약 ○○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칼 ○○는 2012. 11. 14. 함○○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억 2,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2. 3. 중도금 5억 5,000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2012. 12. 7. 잔금 ○○억2,5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 무렵 칼 ○○는 2013. 1. 1.부터 2014. 9. 1.까지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합계 약 18억 원 가량의 현금을 별도로 송금하였다.
(2) 칼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취득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2013. 10. 11. 원고에게 ○○억 6,655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0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별도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금 ○○억 6,655만 원을 한 번에 ‘완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신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14. 3. 28. 착공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0. 21.경까지 칼 ○○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합계 16억 1,900만 원의 건축비 등을 지출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4. 10.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 1개동 5개 호실을 총 ○○억 5,900만 원에 분양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그 양도소득세 신고서(을 제3호증 3쪽)의 취득가액 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아래와 같이 ① 이 사건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합계 ○○억 8,90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② 이 사건 신축건물의취득가액으로 합계 16억 1,9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이처럼 칼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억 2,500만 원에 매수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억 6,655만 원에 매도하는 행위는 경제적 궁핍으로 갑작스러운 처분이 필요하다는 등의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대비용이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앞서 본 경위로 매수한 부동산을 정확한 시가도 알기 어려운 해외 소재 기업의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원고는 비교적 단기간의 건축 행위를 거쳐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억 5,9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세금 및 지출 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약 6억 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2) 칼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이 사건 주식이 1년 9개월 전원고에게 증여하였던 약 1억 5,960만 원 상당의 자기 소유 1인 회사의 주식임에도, 이를 약 ○○억 원의 가격에 다시 매수한다는 것은 다른 조건이 개입되지 않는 이상 합리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칼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잔액을 2013. 1. 1.부터 2014. 9. 1.까지 ○○억 원 상당의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소장 21쪽 및 갑 제5호증의 9),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일이 2013. 9. 22.인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칼 ○○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비용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신축건물의 공사 및 양도 과정에서 칼 ○○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외에 원고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원천으로 지출된 자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칼 ○○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칼 ○○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긴밀한 친족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