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압류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 건 2020구합64279 압류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0. 10. 23. 판 결 선 고
2021. 1. 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압류재산 목록 기재 각 시계에 대한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 각 시계는 BB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니라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처 분청인 피고가 이 사건 각 시계가 BB 의 소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이용권한의 소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B는 이 사 건 주택의 소유자인 CC 주식회사(이하 ‘ CC ’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며 자유롭게 지배‧이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가) CC 는 2008. 11. 21. 설립되었는데, CC 의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캐나다 소재 법인 DD 이며, DD는
2008. 11. 14.경 설립된 회사로 BB 의 아들인 EE (91. 1. 22.생)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CC 는 설립 직후인 2008. 12. 4.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BB 은 FF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주식회사 KK, 주식회사 LL, MM 주식회사 등이 속해있는 II 그룹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CC 는 2016. 2. 11. II 그룹에 속해 있던 MM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본점 소재지가 II 그룹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인바, 이를 고려하면 위 회사역시 II 그룹에 속한 회사로 보인다. 다) CC 는 설립 이후 대표이사가 OO (BB 의 형), PP (BB 의 이종사촌), QQ (BB 의 동생)으로 변경되었으며, 원고는 BB 의 동거인인 RR 의 오빠로 2018. 6. 27. CC 의 대표이사로 취임(2020. 3. 25. 사임)하였다. CC 가 설립된 이후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명세는 2010년 OO 에 대하여 34,323,698원, 2011년 OO 에 대하여 19,596,575원, 2016년 EE 에 대하여 4,500,000원 등 3건에 불과하고, 원고는 CC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II그룹에 속한 주식회사 LL 로부터 급여를 지급받 았는바, 결국 CC 의 대표이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BB는 CC 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2009. 1. 1.경부터 RR 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관리비는 2019년 기준 매월 약 200만 원 안팎인데, BB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관리비는 CC 에서 모두 납부하였고, BB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료 등을 CC 에 납부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색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2019. 10. 28.경 가석방되면서 주거를 이 사건 주택으로 신고한 점, ③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2020. 2. 20.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기 전 관리사무소에 보관중인 입주자카드를 보고 BB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던 사실을 확인한 후 수색에 임한 점, ④ 위 공무원들이 경비실에서 BB가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다고 안내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수색을 하기 이전인지, 수색을 한 이후인지는 불분명하다), 수색 당시 이 사건 주택에서는 BB와 RR 의 결혼사진이 들어있는 액자, BB 의 명함 등 BB 의 소유물임이 명백한 물건들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BB가 이 사건 주택에서 2020. 1. 16.경 이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여전히 BB 의 가옥이라고 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BB 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가옥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2020. 2. 20. 구 국세징수법 제26조 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택을 수색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시계들이 원고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에 대 한 수색 당시 BB는 이 사건 각 시계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시계들은 BB 의 소유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각 시계들이 BB 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20. 1. 16.경 이사를 간 곳은 이 사건 주택의 바로 인근인 서울 용산구 ***에 위치한 TT 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