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979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5.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1.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132,4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첫째, 원고는 2015. 7. 29.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12. 25. aaa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에 위 임대로 인하여 150만 원의 사업소득이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이 사건 처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이3,6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전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둘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조사하여 허위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경정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고 원고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세청 예규를 위반한 것이며, 피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에서 추계시 적용경비율로 ’단순경비율‘을 안내하여 원고로하여금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음에도 그와 다르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1.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는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여러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사업개시일은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만일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긴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 규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되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 개시 여부 및 기존사업자로서의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업개시일을 선택함으로써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불합리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가가 사업자가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에 의하면 영리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되는데,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에 관한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면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④ 위와 같은 관점에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6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경우에는 위 제1항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즉 소득세법상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상당부분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은 사업자등록 시기에 관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에 관하여규정하면서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는 동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재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을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고하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때라고 보아야 한다.
③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용승인일 약 6개월 전인 2015. 12. 25. 체결된 것으로서 그 목적이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준비과정에서 생긴 일회적인 것에 불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수입금액은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 150만 원으로서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수입금액인 39억 900만 원의 약 0.038%에 불과하여 그 규모면에서도 그러하다. 이외에 원고가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④ 원고는 2015년 말의 일회적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1달치 차임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2016년에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위 2015년 신고를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낮은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2. 원고의 그 밖의 주장들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