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통해 판매한 원고의 물품은 원고가 직접 장병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물품의 공급 대가로 장병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즉,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통해 판매한 원고의 물품은 원고가 직접 장병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물품의 공급 대가로 장병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즉,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사 건 2020구합635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자〇〇 주식회사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3. 판 결 선 고
2021. 9.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국군복지단이 자기 업무로 군 마트 이용자로부터 징구한 이 사건 복지금은 그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국군복지단에 귀속되어 있고, 이 사건 거래로 인한 화장품 등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아 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국군복지단은 전국적으로 널리 산재한 여러 군 마트를 운영하면서 원고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거래업체로부터 복지금 명목으로 돈을 징수하여 왔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그 거래업체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유일하게 원고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
1. 인정사실
7. ‘복지금’이란 판매가격에 복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8. ‘복지율’이란 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운영하면서 위탁물품 복지단 판매가에 붙이는 수수료율로,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이 되는 수수료의 기준을 말한다.
9. ‘제수수료’란 위탁물품 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말하며, 관리수수료와 카드사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10. ‘업체지급액’이란 판매가격에서 복지금과 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판매가격, 복지율정산액, 가격통제 등)
① 입찰품목에 대한 판매 및 복지율정산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판매가격: 시중최저판매가 × (100% - 입찰 제시 판매가 할인율) × 가중치(대형: 1, 준대형: 0.9, 중소형: 0.8, 소형: 0.7)로 적용한다.
2. 복지율정산액: 판매가격 × (1 – 복지율)
3. 복지율정산액과 판매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기존의 복지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 입찰품목에 대한 판매 및 복지율정산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판매가격: 복지율정산액 ÷ (1 – 복지율)
2. 복지율정산액: 판매가격 × (1 – 복지율)
3. 복지율정산액과 판매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기존의 복지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군복지단은 판매가격 정책에 따라 복지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복지율정산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비롯한 제세금 및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한다. 제7조(공급물품의 소유권 이전) 공급물품의 소유권은 업체에게 있으며, 국군복지단이 고객(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업체로부터고객(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대금지급 방법 등)
① 국군복지단은 위탁물품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중 복지금을 차감한 복지율정산액에서 본계약서 제13조에서 정한 제경비를 공제한 후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복지율 7.2%(고정) 및 관리수수료(제품별로 고정된 수수료율), 카드사수수료(카드사별 2.5% 내외)등 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관리수수료: 복지율정산액 2) × 관리수수료율
○ 카드사수수료: 판매가격 3) × 카드사수수료율
- 다)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업체결산결과통보서를 통해 확인되는 분기별 판매액, 카드수수료, 관리수수료 등과 국군복지단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는 분기별 공급가액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런데 여기서 업체결산결과통보서의 ‘① 판매액’과 전자세금계산서의 ‘① 공급대가’는 이사건 거래의 분기별 총 판매가격에서 분기별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즉, 원고와 국군복지단은 총 판매가격(복지금 포함)에서 복지금을 공제한 복지율정산액을 기준으로대금을 정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복지금은 원고가 군인복지단으로부터 수령한 바 없는 금원이다. <업체결산결과통보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명세> 구분 업체결산결과통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① 판매액
② 카드수수료
③ 관리수수료
④ 공제계 (②+③)
⑤ 지불액 (①-④)
① 공급대가
② 공급가액
③ 세액 2013년 제2기 xx,481,945 x,001,912 x,192,629 x,194,541 xx,287,404 xx,481,945 xx,983,586 x,498,359 2014년 제1기 xxx,144,535 x,262,086 x,535,065 xx,797,151 xxx,347,384 xxx,144,536 xxx,767,760 xx,376,775 2014년 제2기 xxx,822,406 x,566,638 x,166,490 x,8723,128 xxx,099,278 xxx,822,406 xxx,384,006 xx,438,400 2015년 제1기 xxx,933,660 x,675,852 xx,460,432 xx,136,284 xxx,767,366 xxx,903,650 xxx,457,863 xx,445,787 2015년 제2기 xxx,206,944 x,107,512 xx,535,987 xx,613,499 xxx,563,445 xxx,206,944 xxx,279,040 xx,927,904 2016년 제1기 xxx,987,515 x,753,622 xx,711,904 xx,466,535 xxx,521,989 xxx,521,989 xxx,838,173 xx,683,816 2016년 제2기 xxx,373,983 x,238,842 xx,806,420 xx,045,262 xxx328,721 xxx,328,721 xxx,571,565 xx,757,196 2017년 제1기 xxx,080,608 xx,946,453 xx,447,577 xx,394,030 xxx,666,578 xxx,686,578 xxx,442,345 xx,244,233 2017년 제2기 xxx,164,398 xx,835,387 xx,611,128 xx,446,515 xxx,717,883 xxx,717,883 xxx,834,437 xx,883,446 2018년 제1기 xxx,137,586 xx,268,494 xx,988,054 xx,256,548 xxx,881,038 xxx,881,038 xxx,164,579 xx,716,460 xxx,303,570 xx,646,798 xxx,456,686 xxx,102,484 xxx,201,086 xxx,695,690 xxx,723,354 xxx,972,336 [인정근거] 갑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위탁매매인’이라 함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은 상법상으로는 비록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명의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통의 매도인·매수인처럼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제102조).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측면에서는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용업사업자로 취급된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의하면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도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되 위탁매매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위탁매매인’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인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그 후 ‘위탁매매인→소비자(군인)’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되, 해당 재화를 공급한 자를 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위탁자로 보는 것이다.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거래가 ‘위·수탁거래’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군 마트에 물품을 공급한 즉시 국군복지단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 후 장병들에게 판매된 물품의 대가만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공급된 물품이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위탁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② 공급된 물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장병들에게 판매되었을 때 비로소 원고로부터 장병들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실제로도 위 계약의 내용대로 원고는 국군복지단으로부터 판매된 물품의 수량 등을 고지받고 그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을 정산받은 점, ④ 비록 원고와 국군복지단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 일반적인 물품공급계약과 같은 형태로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국군복지단’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탁판매계약이라는 이 사건 거래의 본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는 점,⑤ 이 사건 복지금이 실제로 원고의 관리하에 놓인 적이 없고,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는 것 역시 이 사건 거래의 법적 성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점 등을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실제로도 위탁판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통해 판매한 원고의 물품은 원고가 직접 장병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물품의 공급 대가로 장병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즉,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나아갈 당시 이 사건 복지금에 관하여 발생할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식하였더라면 손익을 달리 계산하여 국군복지단 측과 판매가격, 복지율, 관리수수료율 등에 관한 협상을 할 때 원고에게 유리한 다른 조건을 제안하거나 이 사건 거래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위탁판매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물품공급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372, 2016헌바29(병합) 전원재판부 참조], 달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불리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설령 과세당국이 그동안 원고와 같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한 다른 업체들에게 복지금 징수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작위만으로 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확고한 비과세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처분목록 (단위:원) 과세기간 부과세액 (가산세 포함) 복지금 액수 취소세액 (복지금 관련 세액) 본세 가산세 2013년 2기 xx,058,050 xx,571,705 x,857,170 x,971,802 2014년 1기 xx,123,350 xxx,085,377 xx,708,537 x,688,437 2014년 2기 xx,678,370 xxx,726,613 xx,572,661 x,444,633 2015년 1기 xx,657,350 xxx,510,309 xx,751,030 x,146,765 2015년 2기 xxx,564,900 xxx,848,151 xx,584,815 x,404,849 2016년 1기 xxx,502,840 xxx,084,419 xx,808,441 x,926,268 2016년 2기 xxx,730,920 xxx,525,898 xx,852,589 x,292,273 2017년 1기 xxx,177,160 xxx,089,975 xx,508,997 xx,959,500 2017년 2기 xxx,942,700 xxx,851,969 xx,185,196 x,876,680 2018년 1기 xxx,339,920 xxx,782,319 xx,778,231 xx,418,129 합계 x,xxx,775,560 x,xxx,076,735 xxx,607,673 xx,129,336 xxx,737,009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끝. 1)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그 가족의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2)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이 공제된 금액이다. 3) 복지금이 포함된 가격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