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160 원 고 MMM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3.04. 판 결 선 고 2021.04.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무신고가산세 57,670,64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6,313,11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는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제3호),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제7호) 등을 그러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면제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