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가 부동산 매입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433 선고일 2021.07.16

원고는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친언니에게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4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5.28. 판 결 선 고 2021.7.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5. 7. 21. 정BB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000-00 대 278.3㎡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8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 5. 8.부터 2019. 7.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이CC으로부터 2015.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 2016. 2.경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비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억 7,700만 원(이하 ‘쟁점 지급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7월 증여분 증여세 32,197,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2월 증여분 증여세 23,816,87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9. 11.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언니인 이DD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0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대여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다만 이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이CC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DD는 2015. 8. 21.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계약금 7,400만 원을 이CC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5. 11. 12. 잔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1억 1,600만 원을 이CC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4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이CC에게 지급하였다. 이CC은 위와 같이 이DD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 지급금은 원고가 이CC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원고가 언니인 이DD로부터 차용한 돈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CC로부터 쟁점 지급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21.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5. 7. 21. 및 2015. 7. 22. 이CC 명의 계좌에서 정BB 명의계좌로 합계 2억 원이 이체된 사실, 2016. 1. 6.부터 2016. 2. 12.까지 이CC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이 이체되었고, 그 중 33,598,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 지급금은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 지급금이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이DD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DD로부터 쟁점 지급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DD가 2015. 8. 21. 이CC 명의 계좌로 7,4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7,400만 원은 쟁점 지급금 2억 7,700만 원에 크게 미달하고, 그 지급시기가 쟁점 지급금의 지급시기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DD가 위 7,400만 원을 이CC 명의 계좌로 이체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DD로부터 쟁점 지급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DD가 2015. 11. 12. 이CC 명의 계좌로 1억 1,6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이CC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당시 이미 원고가 이D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쟁점 지급금에서 제외하였다.

③ 원고는 이DD가 2015. 11. 12.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잔금 중 현금 및 수표 4억 원을 이CC으로 하여금 직접 수령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이DD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5. 11. 12.자 차용증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이DD가 자매관계에 있는 점, 위 차용증서에 차용금의 변제기나 이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이후 수년간 이DD에게 실제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