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친언니에게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는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친언니에게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4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5.28. 판 결 선 고 2021.7.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21.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5. 7. 21. 및 2015. 7. 22. 이CC 명의 계좌에서 정BB 명의계좌로 합계 2억 원이 이체된 사실, 2016. 1. 6.부터 2016. 2. 12.까지 이CC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이 이체되었고, 그 중 33,598,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 지급금은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 지급금이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이DD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DD로부터 쟁점 지급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DD가 2015. 8. 21. 이CC 명의 계좌로 7,4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7,400만 원은 쟁점 지급금 2억 7,700만 원에 크게 미달하고, 그 지급시기가 쟁점 지급금의 지급시기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DD가 위 7,400만 원을 이CC 명의 계좌로 이체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DD로부터 쟁점 지급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DD가 2015. 11. 12. 이CC 명의 계좌로 1억 1,6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이CC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당시 이미 원고가 이D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쟁점 지급금에서 제외하였다.
③ 원고는 이DD가 2015. 11. 12.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잔금 중 현금 및 수표 4억 원을 이CC으로 하여금 직접 수령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이DD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5. 11. 12.자 차용증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이DD가 자매관계에 있는 점, 위 차용증서에 차용금의 변제기나 이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이후 수년간 이DD에게 실제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