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택이고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라하더라도 실제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여부는 건설업면허의 유무 및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판정하여야 한다.
공부상 주택이고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라하더라도 실제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여부는 건설업면허의 유무 및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판정하여야 한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621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9,149,35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FGH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44,742,870원의 부과처분 중 89,835,052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AGH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41,742,530원의 부과처분 중 86,834,712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AGR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44,395,790원의 부과처분 중 89,487,9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들은 2015. 9. 7. 주택신축판매업’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대표자: 원고 FGH, 지분율: 원고 AGH, AGR 각 33.4%, 원고 FGH 33.3%)을 하였고, 2018. 3. 31. 폐업하였다(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15. 9. 7. 지상의 단독주택 16개동(제1동∼제16동)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제17동)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7.7. 5. 위 17개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을 완료하였다.
1. 피고 세무서장은 2019. 4. 18.부터 2019. 5. 7.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숙박시설로서 그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변경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2019.5. 8. 원고들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이 위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있자, 피고 세무서장은 2019. 8. 1. 원고들에 대하여각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9,149,35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AGH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41,742,53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AGR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395,79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FGH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742,870원을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실제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세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관련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을 직접 시공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한 바 없으며 연간 매출액도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건설업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사)목의‘건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AAA은 2015. 12. 10.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9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이하 ‘이 사건 인접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물과 이 사건 인접 건축물은 함께 리조트형 풀빌라로 홍보되어 분양이 이루어졌다.
(2) 원고들은 2016년 8월경 개설된 ‘휴안애 제주 리조트형 풀빌라 타운하우스’ 홍보 카페를 통해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을 홍보하였다. 위 카페의 공지사항 게시판에는 ‘휴안애 제주 리조트형 풀빌라 타운하우스’에 대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리조트형 풀빌라로 소개하며, 민박사업자로서 리조트형 풀빌라를 숙소로 운영하는 방법 및 한달살기로 운영하는 방법과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의 운영수익 및 청소·관리서비스 지원 안내, 운영회사에서 위탁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지급받는 선수익금과 연간 이용가능일수 등을 안내하는 홍보글이 게재되었다.
(3)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세부내역 및 이 사건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수분양자 등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계약서에는 공유시설물, 중앙수영장, 중앙정원,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용 및 동별 수영장, 레스토 구분 동 상호 개업일 대표자 업종랑, 매점, 바비큐 취사공간 등이 설치되어 숙박시설 이용객들에게 제공되었다.
② 원고 FGH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이나 그 임차인은 분양 무렵부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직접 또는 위탁업체를 통해 숙박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 당시부터 숙박시설로 사용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용도는 그 공급 당시부터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7호, 이하 같다) 제3조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의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사업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2016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이하 표에 기재된 ‘청구인 1’은 원고 FGH, ‘청구인 2’는 원고 AGH, ‘청구인 3’은 원고 AGR을 지칭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용 계좌로 이용한 원고 FGH 명의 계좌(은행 202383)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위 계좌를 통해 2015. 4. 29.부터 2017.12. 28.까지 43억여 원 상당의 자금 입출금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건별 1,000만 원 이상 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심리담당자는 원고들 주장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사원가 지급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및 항공사 결제내역에 대해 구체적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지급처에 대한 인적사항, 탑승자가 확인 가능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자료제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공사원가 지급내역 합계 1,841,843,314원, 인건비 지급내역 합계 1,230,143,52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21. 3. 23.자 준비서면 5면 참조).
(6)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해 현장관리소장 및 현장직원을 두었고 그 직원들의 숙소 마련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내역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7) 원고들은 이 법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역의 시공계약서(갑 제17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상대방 중 에너지와 피앤에프 외에 나머지 공급자는 위 (3)항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1) 원고들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적용한 업종코드 ‘451102’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건축 시행사)’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자에게 부여된다. 원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10.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 등에서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경비율에서 보다 유리한 건설업으로 의제하고 있다. 원고들이 영위한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분양함으로써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와 구별되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사원가 지급내역이나 인건비 지급내역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공사내역이나 지급원인 등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인건비 지급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각 시공계약서의 대부분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이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에너지(가스공사), (수영장 공사)와의 매입거래 외에 다른 수급사업자들을 공급자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에너지, 드림피와의 계약금액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며, 각 시공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과 원고들 주장의 공사원가 지급내역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들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공급대가합계(580,992,176원)나 위 각 시공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 합계(740,381,400원)는 총 분양수입금액(6,773,537,5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위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사용내역 대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자금 지출내역에 관한 장부 등도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들어간 비용의 대부분을 직접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려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들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건설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분야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일부 자재비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이사건 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건축 경험이 많은 원고 FGH의 동생을 현장책임자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직접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현장관리인·대리인 신고내역이나 그에 대한 임금 지급내역, 공사일지나 작업일보 등과 같이 건설공사 총괄·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