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78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건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1.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6.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2년제2기 부가가치세 xx,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가 2020.1.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0.4.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 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