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0. 판 결 선 고
2020. 11. 05.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56,880,150원, 2014년 귀속 77,757,080원, 2015년 귀속 30,241,490원의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1980년생)는 2013. 1. 1. 홍콩 소재 000 0000 000 0000(중고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수입한 후 제3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 근무를 위하여 홍콩 접경지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00시 00구 소재 약 54평 규모의 주택에 관하여 차임 월 약 120만원, 임차기간 2013. 1.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왔
1.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회사가 홍콩에 있어 원고를 중국에 속하는 홍콩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는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조약은 그 발효일이 2016. 9. 27.로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연도에 적용되지 않고, 위 조약의 제4조 거주자 규정은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 거주자 규정과 대부분 동일하여 결론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이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면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변경하여 거소를 기준으로 한 거주자 판정기준을 종전의 1년에서 183일로 강화하였다.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취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에 관한 주소 판정은 기본적인 원칙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 정한 바에 의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ㆍ보충적 규정으로 2014년 과세연도까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항을, 그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항을 아울러 각 고려하여 국내 주소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결국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체류기간,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주소지를 기초로 한 국내 생활관계 (가) 원고는 어머니 신00 소유인 서울 00구 000 174 00000 602호에 2011. 5. 11. 전입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2017. 2. 6.까지 배우자 김00과 함께 주민등록 상태를 유지해 왔다. (나) 앞서 본 <표2> 내역과 같이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 근무를 위하여 중국 소재 임차 주택에 거주하다가 1~3개월의 간격을 두고 비교적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대략 7일 내지 15일 정도 국내에 체류한 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입국 시 위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어머니, 배우자 및 아들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은 원고보다 훨씬 더 장기간 국내에 계속 거주하였는데, 2013년에는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이 각 157일, 2014년에는 원고의 배우자가 314일, 그 아들이 318일, 2015년에는 원고의 배우자가 147일, 그 아들이 150일 각 국내에 거주하는 등 국내 주민등록주소지를 기초로 하는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ㆍ유지해 왔다. (라)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은 원고의 어머니 000이 세대주로 되어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국내 의료기관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 아들은 18회, 원고 배우자는 8회 각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회사의 지시로 국내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2) 국내 자산 및 소득활동 (가) 원고는 2010. 11. 24. 00시 00구 00동 909-2 000빌딩 901호,902호, 903호를 취득하여 어머니 000과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공동으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2014. 6. 2. 원고는 201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을 거주자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가 소유한 국내 부동산은 아래 <표3> 내역과 같다. (다) 원고는 2014. 1.경 서울 00구 00동 316번지 00아파트 11동 508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755,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1. 29.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3/4 지분, 배우자 1/4 지분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년 5개월 후인 2016. 8. 16. 위 아파트를 000 외 1인에게 11억 원에 매도하여 3억 4,500만 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3)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계좌 송금 원고는 2013. 1.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매달 10일경 월 급여로 미화 1만 달러(영업 보너스는 순이익의 5%)를 받았는데, 아래 <표4> 내역과 같이 그 대부분을 원고 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원고 주장에 대한 배척 근거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원고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하고,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에 주소를 가졌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를 보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주소판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구체화하고 보충하는 추정적인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위 조항이 주소 판정기준으로 직업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그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살펴봄으로써 생활의 근거지를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주소 판정의 보조적 지표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에 해당하게 되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무조건 비거주자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국내와 국외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타국에서의 생활관계에 크게 주목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따라 직업 이외에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바, ‘원고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2015년까지 원고가 국내에서 형성ㆍ유지해 온 인적ㆍ경제적 생활관계에 대한 여러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등 그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는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2. 한ㆍ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자의 납세의무 있는 거주지국 판단
(1) 이중거주자 (가) 먼저, 원고가 한ㆍ중 조세조약상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한ㆍ중 조세조약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등의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는데(한ㆍ중 조세조약 제1조, 제4조 제1항), 중국 국 경 안에 주소가 있거나 국경 내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인하여 한 납세연도 중 365일을 거주한 경우(다만, 한 납세연도 중 한 차례에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여러 차례 누적된 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출국은 임시출국으로 보아 감하지 않는다) 중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2018. 8.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소득세법 실시조례(2018. 12. 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6조 참조]. (나)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중국소재 임차 주택에 거주하였고, <표2> 내역과 같이 90일을 초과하는 아니한 기간만큼 국내 일시 입국하였다가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대부분의 기간을 중국에서 보내는 등 중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중국 국경 내에 만 1년 거주한 개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소재 원고의 임차 주택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근무를 위하여 언제든지 계속 머물 수 있는 주거 장소로서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국내에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ㆍ유지해 왔고, 국내에 어머니를 비롯하여 배우자와 아들 등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세법 거주자인 가족들이 있으며, 2013년부터 계속하여 어머니 주소지를 주민등록주소지로 유지해 온 점, ② 2013년경 국내 부동산을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한 다음, 2014년경 국내에서 7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매수하기도 한 점, ③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45일 내지 86일에 달하고 중국에 머물면서도 비교적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들과 생활한 점, ④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은 중국 체류일수가 해당 과세기간 중 모두 90일을 초과하여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민등록주소지인 국내 주거지도 원고가 언제든지 계속 머물수 있는 주거 장소로서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한ㆍ중 조세조약상 중국 거주자 겸 국내 거주자로서 이중거주자에 해당한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