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에 의할 때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보이며, 원고가 당초 ERP 기록 등을 조작하는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법인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조세포탈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에 의할 때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보이며, 원고가 당초 ERP 기록 등을 조작하는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법인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조세포탈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93,525,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 가 용품 공급업체들로부터 직접 용품을 공급받은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매출액 16,644,792,175원을 익금불산입하고, 매입액 12,061,442,104원 및 이에 관련된 인건비 148,929,231원 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차액 상당인 4,434,420,840원(= 16,644,792,175원 - 12,061,442,104 원 – 148,929,231원, 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886,884,160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당시 원고의 관할청인 ◎◎◎세무서장(이하 피고와 ◎◎◎세무서장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은 2018. 3. 15. 원고에게 993,525,680원(환급가산금 106,641,520원 포함)을 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이라 한다). 마. 감사원은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이 사건 차액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과세를 누락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위 감사결과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라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993,525,6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9.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1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13. 4. 1.부터 5년을 도과하여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차액에 대해서 □□□□□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는 이에 대하여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액이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익금의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부과제척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그 제3호에서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규정형식, 입법 취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하였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당초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출액 및 매입액에 관하여 익금 및 손금산입함으로써 이 사건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시켰고, 그에 따른 산출세액 3,564,952,063원을 모두 납부하였다[원고의 중간예납세액이 위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실제로 차감납부할 세액은 –825,474,604원이었다.(을 제11호증 1면)]. 위와 같이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한 적이 없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이유로 원고의 이러한 세무처리를 부정하고 이 사건 거래 관련 매출액 및 매입액 모두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세액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경정을 거쳐 이 사건 환급을 2018. 3. 15.에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감액경정에 따른 이 사건 환급 후 감사원 지적이 있자 이 사건 차액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고 증액경정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차액 상당액에 관한 법인세가 원고에게 환급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위 법인세 상당액의 과세누락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세무조사에 따라 원고에게 위 법인세 상당액을 환급하였기 때문이다. 그 외 원고가 위 법인세 상당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그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나 입증도 없다. 또한 원고의 환급금 수령행위 자체를 부정행위로 볼 수도 없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당초 □□□□□와 함께 ERP 기록 등을 조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법인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어떠한 조세 포탈도 하지 않은 이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있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13. 4. 1.부터 5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8. 1.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